오는 8월 10일까지 의사 회원 대상 탄원서 동의
대한의사협회가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 파기환송심 선고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을 대상으로 탄원서를 모으고 있다. 대법원 판결이 부당하다는 내용으로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에 제출하기 위해서다.
의협은 오는 8월 10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의사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 판결에 대한 탄원서’ 동의를 받는다.
의협이 밝힌 탄원 사유는 “대법원 판결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하는 자격과 전문성,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위험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기 때문이다.
의협은 “국민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고 의료 현장에서 혼란이 초래하는 바 이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했다.
의협은 한방대책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허용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잘못됐다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2일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 파기환송심 공판을 끝내고 오는 8월 24일 선고할 예정이다.
송수연 기자
soo331@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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