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복지부 상고 기각…한의사 뇌파계 사용 ‘합법’ 판결
조용히 자리 뜬 의협…한의협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전환점”
대법원은 초음파 진단기기에 이어 뇌파계도 한의사에게 허용했다. 한의사가 뇌파계를 사용해도 '면허된 것 이외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은 18일 파킨슨병과 치매 진단에 뇌파계를 사용한 한의사 A씨에 대한 면허자격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보건복지부 상고를 기각했다. 의학계는 뇌파검사(EEG)로는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할 수 없다고 했지만 판결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관련 기사: 뇌파계로 파킨슨·치매 진단하는 한의사? 해외 학계 ‘경악’).
A씨는 ‘뇌신경전문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뇌파계를 파키슨병과 치매 진단에 사용한 사실이 알려져 지난 2011년 4월 복지부로부터 ‘면허된 것 이외 의료행위’로 면허자격정지와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이같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한의사 뇌파계 사용은 면허된 것 이외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복지부 손을 들어줬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지난 2016년 용도와 원리가 한의학적 원리와 접목된 의료기기는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며 1심 판결을 뒤집고 A씨에 대한 면허자격정지와 업무정치 처분을 취소하라고 했다. 복지부는 상고했지만 대법원 판결도 2심과 다르지 않았다.
의료계는 허탈해 했다. 대법원 판결을 지켜본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추후 공식 입장을 정리해 발표하겠다며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반면 대한한의사협회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한의협은 이번 대법원 판결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반겼다. 또한 오는 24일로 예정된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 파기환송심에도 이번 판결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한의협 한홍구 법제부회장은 대법원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방 진료 시 진단기기를 보조적으로 사용해 객관적인 진료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지난해 12월 초음파 진단기기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영향으로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는 24일 예정된 초음파 진단기기 파기환송심 선고에 대해서도 “한의계에 유리한 쪽으로 (선고가) 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한 부회장은 “이번 판결에 대한 의료계 반발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한방의료행위가 과거와 차이가 크고 사회와 국민 의식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정부 정책도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시대 변화에 따라 바뀌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의협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규제 철폐를 촉구했다.
한의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초음파 판결에 이은 또 하나의 정의롭고 당연한 판결이 나왔다”며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됐다“고 환영했다.
한의협은 “현대 진단기기는 의료계 전유물이 아닌 한의학의 과학화와 현대화에 필요한 도구이자 문명의 이기"라며 초음파와 뇌파계 등 다양한 현대 진단기기로 효과적인 한의약 치료를 시행해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 하겠다”고 했다.
한의협은 “정부 당국은 사법부의 준엄한 판결에 따라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고 이를 활성화하는 제도를 하루 빨리 마련해 국민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편의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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