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의료법 위반 혐의 한의사 무죄 선고
의협 한방특위 "의료 현장 혼란 빠뜨리는 법원"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사진 출처: 게티이미지).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사진 출처: 게티이미지).

초음파 진단기기와 뇌파계에 이어 한의사가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해도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은 13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관련 기사: ‘의료기기’ 쓰겠다는 한의사들…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도?).

A씨는 소아 환자의 성장판 검사에 저선량 휴대용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만원 약식 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지난 2019년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비슷한 사건에 대해 지난 2011년 대법원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한 바 있다. 당시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를 이용해 성장판 검사를 실시한 한의사에 대해 대법원은 “10mA/분 이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안전관리 규칙에서 정한 각종 의무가 면제된다 하더라도 면제 대상은 종합병원·병원·치과·의원 등 안전관리책임자 선임의무 등이 부과돼 있는 의료기관을 전제로 한다”며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했다.

하지만 지난 2022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새로운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합법으로 판단한 이후 법원 판결 흐름이 달라졌다.

초음파 진단기기에 이어 뇌파계도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으며 이같은 경향은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로 이어졌다.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 파기환송심 최종 선고는 오는 14일 진행된다.

대한의사협회는 법원이 이원화된 면허체계를 교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김교웅 위원장은 이날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오늘 판결 관련해서 자세한 상황은 아직 파악 중"이라며 "분명한 것은 지난 해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이 나온 뒤로 이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당시 대법원 전합은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면서 이원화된 면허 체계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고 밝혔다. (한의사 사용에 대한) 급여화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고도 했다. 판결 자체는 의료일원화 관점에서 내려놓고 밝히기는 이원화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판결이 계속되면 진료 현장 모든 분야가 혼란에 빠진다. 제도 정비도 아니고 의료계와 한방이 서로 '땅따먹기'식으로 대립하는 상황이 계속될 수도 있다"면서 "내일(14일) 초음파 사용 관련 최종 선고가 나와야 상황이 더 명료해질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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