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변론 재개 결정…변론 종결 두 달만
"이례적인" 반응…초음파 허용 두고 쟁점 다시 가리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2일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 파기환송심 변론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청년의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2일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 파기환송심 변론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청년의사)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 파기환송심 최종 선고를 이틀 앞두고 재판부가 변론을 다시 진행하기로 결정해 주목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에 따른 파기환송심에서 선고 일정을 잡은 뒤 변론 재개 절차에 들어가는 건 이례적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파기환송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는 22일 이번 사건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지난 6월 22일 3차 공판을 마치고 변론을 종결한 지 두 달 만이다. 재판부는 검찰은 물론 피고인 한의사 A씨 측에도 변론 재개에 따른 소환장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가 변론 재개를 결정하면서 오는 24일 예정된 파기환송심 '선고 기일'은 '공판 기일'로 변경됐다. 재판부는 공판을 통해 한의사 A씨와 검찰 양측 주장을 다시 듣고 쟁점 사항을 가린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진행하는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가 변론 재개 절차를 밟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재판부가 이 사건에 대해 좀 더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다.

재판부가 변론 재개를 결정한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이 지난 18일 한의사 뇌파계 사용을 허용한 판결을 내린 뒤이기도 하다. 이 판결 이후 의료계에서는 보건위생상 심각한 위해가 예상된다면 거세게 반발했다(관련 기사: “뇌파계로 파킨슨·치매 진단이 위해 아니다? 대법원發 참사”).

대한의사협회는 뜻밖이라면서도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형사 소송인 이번 재판에 의협은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다.

의협 김이연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이번 사안에 대해 숙고해주길 바란다”며 “물리적으로 숙고할 시간이 늘어난 만큼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불러올 파장을 고려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재판부는 개별 사안에 대해서만 선고하지만 그 파장은 크다. 벌써부터 한의계는 초음파 진단기기, 뇌파계 등 의과 의료기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한다”며 “전문성을 갖추지 않고 부적절하게 의료기기를 사용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보건위생상 위해를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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