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한의사 골밀도 측정기 사용 합법 판결에 '환영'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사가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해도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법원 판결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청년의사).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사가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해도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법원 판결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청년의사).

한의사가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해도 무면허 의료해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자 한의계가 "정의로운 판결"이라며 반겼다. 초음파 진단기기와 뇌파계에 이어 한의사의 의과 진단기기 사용을 허용한 세 번째 판결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해 12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과 관련한 새로운 판단 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뇌파계와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 판결에 적극적으로 인용해 무죄를 주장해 온 결과라고 했다.

한의협은 13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게 무죄가 선고된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에 있어 또 하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의협은 “입법부와 행정부가 양의계 눈치를 보며 주저하던 현실에서 사법부의 합리적이고 당연한 판단이 나온 만큼 행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빠른 후속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의협은 “국민의 진료 편의성을 고려한다면 검찰이 법원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라며 “항고가 진행되더라도 정의롭고 합당한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며 의료인단체로서 책무를 다하며 법원의 최종판결을 기다릴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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