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기자회견에 "내부정치용"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와 다른 결정을 내려달라는 대한의사협회를 향해 대한한의사협회가 “초법적이고 경거망동한 행태”라고 비난했다.
의협은 11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대법원 전원합의체와 다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파기환송심 선고는 오는 14일 오후 2시다(관련 기사: 한의사 초음파 최종 선고 'D-3' …醫 "어떤 결과든 끝까지 간다").
그러자 한의협은 이날 즉시 보도자료를 내고 의협을 '양의사협회'라고 부르며 내부 정치용 기자회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한의협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의해 정의롭고 당연한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양의사협회가 파기환송심을 3일 앞둔 시점에 기자회견을 개최해 사법부 권한을 침해하고 기만하며 국민 뜻에 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며 “이는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 합법이라는 대법원 판결로 인해 혼란스러운 양의사협회 내부 정치를 위한 행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오진 우려에 대해서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접수된 의료분쟁 조정 신청 건수를 제시하며 의과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중재원이 발간한 ‘2022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에 따르면 전체 의료분쟁 접수 건수 중 오진으로 인한 신청은 158건이었고 이 중 의과 오진은 153건으로 96.8%였다고 했다. 한의과는 1건이었고 나머지 4건은 치과였다. 그러나 한의과는 의료분쟁 조정 신청 건수 자체가 35건에 불과했다.
한의협은 “양의계는 한의사의 오진에 대해 걱정할 게 아니라 양의계 오진 실태에 대한 관심과 해결방안 모색에 집중하는 게 국민을 위한 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제시한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판단을 존중하며 파기환송심에서도 정의롭고 당연한 판결을 기대한다”며 “국민과 사법부의 뜻을 잊지 않고 의료인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파기환송심 결과를 기다릴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