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서울대병원 피부과 이동훈 교수
지난 1일자로 소아청소년 아토피 피부염 치료에 경구용 JAK억제제인 ‘린버크(성분명 유파다시티닙)’와 생물학적제제인 사노피 듀피젠트(성분명 두필루맙)가 성인에 이어 소아청소년 환자까지 급여 확대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급여 확대로 국내 아토피치부염 치료환경의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생물학적제제와 JAK억제제의 교체투여를 인정하지 않는 급여기준은 아토피 최적 치료를 어렵게 해 여전히 개선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서울대병원 피부과 이동훈 교수를 만나 이번 듀피젠트, 린버크 급여기준 확대가 국내 아토피 치료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한계 등에 대해 들었다.
-생물학적제제는 물론, JAK억제제까지 급여 인정이 되면서 아토피피부염 소아청소년 환자의 치료 접근성이 높아질 걸로 예상된다.
지금까지는 급여가 인정되지 않아, 증상이 심한 소아청소년 환자들이 최적의 치료를 받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 이번에 다행히 급여와 더불어 산정특례도 적용됐기 때문에 중증 아토피피부염 소아청소년 환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많아졌다.
-청소년 아토피피부염 환자들을 치료할 때 주요하게 고려하는 점이 있는지.
청소년기에는 손이나 얼굴처럼 보이는 부분에 상처(병변)가 많이 생기는데, 사실 이러한 환부는 조금만 있어도 삶의 질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치료를 신속히 해야 한다.
또 소아청소년 환자들이 간려움 때문에 원활한 숙면을 취하지 못할 때, 가족 역시 간호를 위해 같이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로 인한 스트레스는 가족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충분히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청소년기에는 공격적으로 치료해서 긍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급여 확대가 공격적인 치료에 도움이 되나. 또 생물학적제제와 JAK억제제 등의 차이도 궁금하다.
사이클로스포린이나 메토트렉세이트(MTX)처럼 전통적으로 사용하던 면역억제제들을 적절하게 사용해 효과를 보는 환자도 있지만, 이런 약제들은 장기간 사용이 어렵다. 그래서 나온 것이 생물학적제제, 즉 두필루맙과 같은 항체 치료제다.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경구로 투여할 수 있는 JAK억제제도 출시됐다.
항체 치료제는 효과가 좋지만 주사제라는 부분이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중증 환자의 경우, 2주마다 계속 주사를 맞아야 한다. 하지만 두필루맙(항체 치료제)은 천식 등 다른 적응증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식 등을 동반한 환자의 경우 큰 도움이 된다.
현재 아토피 치료에 사용 가능한 JAK억제제는 총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 유파다시티닙와 아브로시티닙은 청소년 환자에게까지 쓸 수 있도록 승인됐다. JAK억제제의 특징은 효과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보통 투약 2주째가 되면 효과를 실감할 수 있다. 임상시험 결과에서도 확인됐듯이 JAK억제제는 약 1주 만에 가려움증뿐만 아니라 증상 자체도 개선되며 주사제보다 더 빠르게 개선되는 효과를 보인다.
때문에 환자가 빠른 증상 개선을 원하면 주로 JAK억제제를 처방하고 있다. 주기적으로 피 검사를 해야 하는 불편함은 있지만, 먹는 약이기 때문에 투약이 편리하며 여행 등 이동을 할 때 상대적으로 보관이 쉽다는 장점도 있다.
-아토피 신약 급여 환경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중증 환자의 경우에는 다행히 보험이 적용되지만 중등증 정도의 환자들은 비보험이기 때문에 비싼 치료비 부담이 여전하다. 대한아토피피부염학회에서도 중증도 기준을 정할 때, 얼굴이나 손처럼 드러나는 부분에 증상이 심한 환자나 가려움 지수가 높은 환자는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점을 감안해, EASI 점수로는 중등증(moderate)이라 하더라도 중증(severe)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낸 적이 있다. 특히, 학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청소년 환자의 경우 더욱더 아토피피부염으로 인한 삶의 질 저하가 중증도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이번 아토피 신약의 급여 확대를 진행하면서도 여전히 제제간 교체 투여는 급여 적용이 안된다 못박았는데.
비슷한 질환으로 건선이 있는데, 건선의 경우에는 제제간 교체 투여가 가능하다. 하지만 아토피피부염은 약제를 한번 정하면 바꿀 수가 없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당연히 바꾸는 게 허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약의 효과가 부족하거나 부작용이 있다면 바꿔야 하지 않겠나. 경제성 면에서도 효능이 적은 약을 계속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다.
환자의 특성을 고려해 약제를 신중히 선택했지만, 생각보다 부진한 효과를 보이거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당연히 약제를 바꿀 수 있어야 한다.
-진료 현장에서 느끼는 치료 환경 개선 차원의 다음 과제는 무엇인가.
소아청소년 보험급여 문제가 그간 주요 이슈 중 하나였는데, 이게 해결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현재의 중증도 기준으로 중등도 환자라도 아토피피부염으로 인한 삶의 질 저하가 심각하거나 기존에 사용하는 고식적인 약제로는 증상 조절이 어려울 경우 산정특례까지는 아니더라도 보험급여 혜택은 받을 수 있도록 제도 변화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
더불어 증상이 심한 환자들에게 최적의 치료를 할 수 있도록 교체 투여에 급여가 적용된다면 좋겠다. 지금으로는 중증 환자가 약을 바꾸기 위해서는 약제를 끊고 다시 산정특례 조건이 될 때까지 증상이 악화되길 기다려야 한다. 단약 후 증상이 곧바로 나빠지면 그나마 다행이다. 그렇지 않은 환자들은 증상이 나빠지도록 억지로 관리를 안하는 경우도 있다.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괴로운 일이다. 어차피 이들은 산정특례 대상이 될 정도로 증상이 심한 이들이다. 아토피 피부염 치료 목표인 '최적의 치료'를 위해서라면 약제 변경을 허용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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