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피젠트, '1325만원~1734만원'→'133만원~174만원' 경감
얼리다, 약 3천만원 약값 146만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어
아토피피부염 치료제인 사노피 '듀피젠트(성분명 두필루맙)'가 만6세 이상~17세 소아청소년 환자에게도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돼 환자들의 부담이 최대 1,600만원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7일 2023년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의결했다.
그에 따라 이번 건정심 회의에서는 ▲듀피젠트 ▲아토피피부염 치료제 애브비 '린버크(성분명 우파다시티닙)' ▲전립선암 치료제 얀센 '얼리다(성분명 아팔루타마이드)' 등 3개 품목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이 결정됐다.
듀피젠트 상한금액은 200mg 60만7,976원/1관, 300mg 69만6,852원/1관으로 결정됐다. 얼리다는 2만45원/1정으로 정해졌다.
이번 건정심 결정으로 연간 소아(만6~11세, 약 700명), 청소년(만12~17세, 약 1,850명) 총 2,550여 명의 환자의 치료 접근성이 높아지고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듀피젠트의 경우,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이 약1,325만원~1,734만원이었으나 보험 적용 시 본인부담 10% 특례를 적용해 투약비용 133만원~174만원 수준으로 경감된다.
얼리다의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은 약 2,927만원이었는데, 이번 급여 적용 결정으로 암환자 본인부담 5%인 특례를 적용해 건강보험 적용 시 투약비용이 약146만원 수준으로 낮아지게 됐다.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는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낮춰주는 제도로 산정특례를 적용받는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 소아환자의 경우 본인부담률이 입원 20%, 외래 30~60%에서 입원과 외래 모두 10%로 진다.
복지부는 "이번 품목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학회 자문 등을 토대로 급여 적정성 평가를 실시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약사와 약가 협상을 통해 상한금액, 위험분담제 계약 조건 등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중증아토피치료제의 소아·청소년 보험 확대 적용을 통해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와 가족들이 일상을 조금이나마 되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