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위원장 “합법화로 적절한 관리·규제 실시”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이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고 제도화하는 ‘문신사법’ 국회 통과를 재차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박 위원장은 “일상과 현실이 괴리된 법과 제도를 그대로 놔두지 않고, 문신 행위를 적절히 관리·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신사법은 비의료인이 시행하는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고, 문신사의 자격·면허·위생관리 등을 규정하는 법률이다. 지난 1992년 의료법 제27조에 따라 의료인만 문신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박 위원장은 지난 20대 국회부터 꾸준히 문신사 합법화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박 위원장은 “문신은 일상생활 속 하나의 문화다. 성인 1,300만명이 문신을 경험했고, 문신업 종사자는 30만명”이라며 “국회 생활을 하면서 만난 정치인, 법관, 사회 유명 전문가들도 반영구 화장이나 문신 기술을 받은 것을 봤다. 문신은 오히려 일상생활 속에 하나의 문화”라고 피력했다.
이어 “문신 행위를 적절하게 관리하고 규제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챙길 수 있다”며 “오늘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문신사법 통과를 위한 심의가 예정돼 있다. 이번 기자회견이 마지막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신 관련 업계에서도 박 위원장의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대한문신사중앙회 임보란 회장은 “문신사법 제정은 단순히 문신사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국민에게 안전한 시술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문신사가 법 테두리 안에서 당당하게 일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문신사중앙회는 오는 20일 11시 국회 앞에서 문신업종 합법화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들은 문신사법 제정 촉구를 위한 퍼포먼스, 단체장 호소문 낭독과 자유발언을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