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광희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간호조무사 포함 시, 간호사 1명 이상 의무 배치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이 요양병원 당직 인력에 간호조무사를 포함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이 요양병원 당직 인력에 간호조무사를 포함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요양병원 의료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간호조무사도 당직 인력에 포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단, 간호사 1명 이상을 반드시 의무 배치해야 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이 지난 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요양병원에 한해 간호조무사를 당직 인력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단, 간호사를 1명 이상 반드시 포함하도록 의무화했다.

현행 의료법은 병원급 의료기관에 응급환자와 입원환자 진료를 위한 당직 의료인을 반드시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료기관에 두는 의료인 정원 기준에 따르면 요양병원은 간호사 정원의 3분의 2 범위 내 간호조무사를 두고 간호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를 당직 인력으로는 활용할 수 없다.

이 의원은 “고령사회를 맞아 요양병원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력 운용 유연성을 높이되 환자 보호라는 본질은 유지해야 한다”며 “의료서비스 지속 가능성과 현장 중심성을 고려한 제도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인력을 대체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함께 책임을 나누며 당직을 수행하는 구조는 지속 가능한 요양병원 운영은 물론 환자의 안정적인 돌봄 체계 구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유관단체, 병원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시행령과 세부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제도가 현장을 따라가지 못해 발생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고 환자 곁을 지키는 인력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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