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다기관 협력수련 시범사업 지침’ 공개
선정심사위원회 통과한 의원급도 협력수련 가능
협력수련 네트워크에 ‘공공의료기관’ 포함 권고도

보건복지부는 24일 '다기관 협력수련 시범사업 지침'을 공개했다. 지침에는 수련 협력기관에 의원급 의료기관도 포함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보건복지부는 24일 '다기관 협력수련 시범사업 지침'을 공개했다. 지침에는 수련 협력기관에 의원급 의료기관도 포함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다기관 협력수련 시범사업 기관에 의원급 의료기관도 포함됐다. 다만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협력수련이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다기관 협력수련 시범사업 지침’을 24일 공개했다.

시범사업은 지난해 2월 발표된 ‘의료개혁 4대 과제’와 8월 발표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서 예고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사업은 ▲지도전문의의 전공의 밀착 지도 ▲다양한 경험을 통한 밀도 있는 수련 제공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등 업무부담 완화 등을 목표로 한다. 사업기간은 2025년으로 했지만 상황에 따라 수련이 이어지는 2026년 2월까지 진행가능하다.

사업대상은 상급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한 협력 의료기관으로 상급종합병원이 수련 책임기관, 종합병원급 이하 기관이 수련 협력기관이 된다. 특히 수련 협력기관에 공공의료기관, 전문병원, 의원급 의료기관 등도 포함했다.

수련 협력기관으로 참여코자 하는 기관이 수련병원으로 지정돼 있지 않은 곳인 경우 신청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병원급은 협력수련 과목 전속전문의 1인 이상과 과목별 지정기준을 충족하면 되지만, 의원급은 협력수련 과목 전속전문의 1인 이상이 있어도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협력수련이 가능하다고 인정받아야 참여할 수 있다.

또 수련을 지도하는 전속전문의는 지도전문의 기초교육 4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각 기관은 학습실, 휴게실 등 수련환경 구축이 가능한 물적 여건을 갖춰야 한다.

협력수련 시 수련 책임기관은 협력수련 계획 수립 및 운영과 관리를 총괄하며, 지도전문의가 수련교육부서 등 책임 하에 네트워크 구성 및 프로그램 개발, 전공의 파견계획 수립을 해야 한다.

수련 협력기관은 협력수련 담당 전문의의 참여 전공의 교육 및 평가, 전공의 수련기록 작성과 관리 등 협력수련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수련 협력기관에 공공기관 포함도 권고

협력수련 네트워크는 수련 책임기관 1개에 수련 협력기관 5개 내외로 정했다. 파견계획 수립 등 관리 가능한 한도 내에서 자율 구성이 가능하다.

다만 복지부는 ▲다양한 중증도 환자 진료 프로그램 ▲공공·지역의료 ▲전문진료 등을 포함해 구성 가능하다고 예를 들면서도 '공공의료기관 포함 협력수련 네트워크 구성 등 전공의가 공공의료를 경험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고 했다. 사실상 공공의료기관을 포함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참여 과목은 수련환경 혁신 지원사업 대상인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중 3개 이상 포함돼야 하며, 이 기준을 충족할 시 그 외 과목도 파견 가능하다.

참여 지역은 수련 책임기관인 상급종합병원 진료권역 내 진료협력체계 등이 중심이지만, 수련 책임기관이 속한 지역 인접 시군구 의료기관도 포함 가능하다. 또 모자·통합 수련, 공동수련 등을 활용해 구성한 네트워크는 권역 외 의료기관 포함할 수 있다.

다만 수도권 수련 책임기관은 비수도권 의료기관을 반드시 1개 이상 포함하도록 했다.

참여 전공의 인원, 수련 책임기관 자율 선정

참여 전공의 인원은 수련 책임기관의 파견계획 수립 등 관리 가능한 한도 내 자율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참여 전공의는 협력수련 기간 중 인턴은 1개 이상, 전공의는 2개 이상의 수련 협력기관에 파견된다.

수련 책임기관은 사업참여 전공의에게 협력수련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전공의별로 사업참여 동의서를 작성토록 해야 한다. 협력수련 기간은 수련 협력기관별 1개월 단위 협력수련을 권장하며, 전공의 1인당 수련연도별 6개월 이내로 실시하도록 했다.

협력수련 기간 급여는 수련 협력기관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수련 책임기관과 협력기관 간 협약에 의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네트워크 중 수련 책임기관에는 ▲협력수련 프로그램 개발비 최대 4,000만원 ▲협력수련 참여 전공의에 월 50만원 ▲협력수련 운영 비용 연 1,000만원이 지원된다. 수련 협력기관에는 ▲협력수련 담당 전문의 수당 월 최대 200만원 ▲협력수련 운영비용 연 최대 2,000만원 등이 지원된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월 28일부터 다기관 협력수련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을 시작했으며 상반기 중 상시 신청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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