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거부 ‘학칙대로 대응’ 엄정 조치 강조하는 의대들
고려·연세의대 21일 최종 등록 기간…서울의대 27일
제적 후 재입학 기회 1회…신입생 결원 발생해야 가능
정부에 이어 의대 학장들도 복귀해야 한다고 하지만 의대생들은 아직은 돌아갈 생각이 없어 보인다. 이대로면 유례 없는 대규모 제적과 유급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제적되더라도 재입학 기회가 한 번 주어진다고 하지만 그해 신입생 중 결원이 발생했을 때나 가능하다. 향후 몇년간 신규 의사 배출 절벽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고려의대와 연세의대는 오는 21일, 가톨릭의대 24일, 서울의대는 27일까지 의대생들이 복귀해야 한다고 안내한 상태다. 이들 대학 의대생들은 4~10일 안에 복학해서 수업을 들어야 한다. 정부와 의대는 수업 거부에 대해서도 ‘학칙대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지난 1년간 휴학한 24학번은 2025학년도 1학기 미복귀 시 제적 가능성이 크다. 대다수 의대가 3학기 연속 휴학을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의대생들은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한 지난해 2월 단체로 휴학했다.
24학번이 지난 한 해 동안 겪은 일이 25학번에게 반복될 수도 있다. 대부분 의대가 입학 후 첫 1학기 동안은 휴학 불허를 원칙으로 두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수업일수의 4분의 1을 결석한 경우 유급 가능성이 크다. 의대 교수들이 25학번 유급 마지노선을 4월 말로 보는 이유다.
연세의대 최재영 학장은 지난 7일 ‘학생, 교수님, 학부모님들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등록 후 휴학은 유급, 미등록 후 휴학은 제적 처리 될 수 있다”고 했다. 서울의대 학장단도 ‘집단행동 휴학 불가’ 원칙에 따라 휴학 승인은 불가하고 미복귀자는 제적 또는 유급처리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제적되더라도 재입학 기회는 있다. 대학들은 제적된 학생의 재입학을 1번 허용해 주고 있다. 하지만 그해 모집된 정원 중 결원이 생겼을 때 그 인원에 한해 가능하다. 대규모 제적이 이뤄지면 상황은 돌이킬 수 없어 진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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