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출석해 언급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선포 당시 포고령에 ‘전공의 등 현장을 이탈한 의료인이 48시간 내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하겠다’는 내용을 직접 작성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해당 내용을 ‘계도 차원에서 넣었다’고 했다.
23일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은 계엄 포고령 작성 경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계엄 포고령 작성 경위는 탄핵심판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을 직접 묻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게 “제 기억엔 12월 1일 또는 2일 밤에 김 전 장관께서 그것(포고령 초안)을 갖고 오신 것으로 기억된다. 써 온 것을 보고 법적으로 손 댈 것은 많지만 길어야 하루 이상 유지되기도 어렵고 집행 가능성도 없어 ‘그냥 둡시다’고 했는데 기억이 나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전 장관은 “네”라고 답하며 “대통령이 평상시보다 꼼꼼히 안보는 것을 느꼈다. 평시 업무 스타일상 법전을 찾는데 안 찾으셨다”고 말했다.
포고령 작성에 대해서는 “2018년 기무사 계엄령 문건파동 관련 자료와 10‧26 사태 때 포고령 등을 참고해 관사에서 직접 작성했다”고 밝혔다.
포고령에 파업 전공의 복귀 관련 내용이 담긴 이유도 묻고 답했다.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에 “전공의 내용은 왜 집어넣었느냐고 웃으며 이야기 하니 (김 전 장관이 전공의를) 계도한다는 측면에서 그냥 뒀다고 웃으면서 이야기해 저도 놔뒀는데 이런 상황을 기억하냐”고 물었고 김 전 장관은 “지금 말씀하시니 기억난다”고 답했다.
곽성순 기자
kss@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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