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3년 내 재심사 종료 대상 379개 품목 대상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 제네릭 의약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향후 3년 내 의약품 재심사 기간이 종료되는 379개 품목에 대한 등재특허 정보(등재 특허번호, 특허 만료일, 재심사 기간 종료일, 시장 규모 등)를 식약처 공식 사이트를 통해 공개한다고 12일 밝혔다.
의약품 재심사는 신약 또는 일부 전문의약품에 대하여 최초 허가일 이후 일정 기간 부작용 등을 조사해 안전성·유효성을 다시 평가하는 제도로, 의약품 특허목록에 등재된 의약품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와 직접 관련된 특허를 등재 특허라고 한다.
주요 정보 공개 의약품은 ▲비소세포폐암 치료제로 사용되는 레이저티닙 제제(렉라자정80밀리그램)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인 펙수프라잔 제제(펙수클루정40밀리그램) ▲고지혈증 치료제인 로수바스타틴 함유 복합제(로수젯정10/2.5밀리그램) ▲자가면역질환 치료제인 아달리무맙(유플라이마펜주 80밀리그램/0.8밀리리터) ▲비만치료제인 리라글루티드(삭센다펜주 6밀리그램/밀리리터) ▲당뇨병 치료제인 엠파글리플로진(자디앙정10밀리그램)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정보 공개가 제네릭 의약품 개발사가 개발 전략 및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약품 개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공개하는 정보는 ‘식약처 공식 사이트(www.mfds.go.kr) → 알림 → 공지/공고 →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현수 기자
sueyyy1204@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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