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와 온라인상 식품·의약품 불법 유통 및 부당 광고를 근절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10월 31일 오유경 식약처장과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만나 양 기관의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 후 추진됐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식품·의약품 등 온라인 불법 유통 및 허위·부당·과대광고 신고 건에 대한 신속 차단 ▲식품·의약품 등 온라인 불법 유통·광고 정보화 시스템 구축 ▲안전한 온라인 식품․의약품 등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홍보 ▲온라인 식품․의약품 등 안전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협력 등이다.
오유경 처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유통 환경 변화와 함께 최근 온라인에서 마약류나 전문의약품 등을 불법 판매․알선하는 게시글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며, “국민께 피해가 없도록 양 기관이 시스템을 연계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희림 위원장은 “온라인 불법 식·의약품 및 마약류 매매 정보에 대한 보다 신속한 대응 필요성이 대두된 작금의 상황에서, 식·의약품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부처인 식약처와의 상호 협력과 공동 대응을 통해 국민들의 안전한 이용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업무협약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양현수 기자
sueyyy1204@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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