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행위 가장한 불법 행태 좌시 않을 것" 경고
의료행위인 체외충격파 치료를 한다고 홍보한 민간업체가 행정지도 조처됐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5일 보도자료를 내고 해당 업체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는 회원 제보로 이뤄졌다.
의협에 따르면 이 업체는 일반 공산품인 전기마사지기를 쓰면서 체외충격파 치료를 한다고 홍보해 왔다. 이용자 후기를 업체 홈페이지에 올리기도 했다.
의협은 "일반 전기마사지기를 쓰면서 의학 분야 용어인 체외충격파를 이용해 마치 유사한 효능이나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처럼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었다"며 "의료행위를 가장한 불법적 행태가 국민 건강에 끼칠 위해는 좌시할 수 없다. 재발 시 고발 등 법적 조치하고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하겠다"고 했다.
고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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