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도 유죄 선고하자 “무면허 의료행위 경종”
“한의사 전문의약품 사용 면허 범위 넘는 행위”

약침을 놓으면서 전문의약품 리도카인을 사용한 한의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 받아 대한의사협회는 "상식적 판단"이라며 환영했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약침을 놓으면서 전문의약품 리도카인을 사용한 한의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 받아 대한의사협회는 "상식적 판단"이라며 환영했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리도카인’ 사용을 불법으로 판단하자 대한의사협회는 “상식적인 판단”이라며 반겼다.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라고도 했다.

의협은 18일 약침 시술 과정에 국소마취제 리도카인을 사용한 한의사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전날(17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하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의협은 “이번 재판부 판결은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이 한의사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임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환자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전문의약품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한 훈련을 받지 않은 이들의 남용이 근절돼야 함을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또 “최근 한방에서는 의학적 치료 방법을 동원한 후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소송쟁점으로 만들고 있다”며 “소송에서 이기면 해당 치료가 원래 한방 행위라고 주장하고 소송에서 지면 그 책임을 회피하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이 이런 한방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 한의사 측 변호인이 한의대 교육 상당 부분이 의학 교육을 기반으로 한다고 주장했다며 “한의대가 정체성인 한방을 외면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이는 환자를 살리기 위한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을 입증하며 한의대 존립이 불필하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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