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 임기만료…“자율규제 기능 확보 토대 마련”
대한의사협회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단’과 ‘자율정화특별위원회’도 재구성했다. ‘(가칭)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 추진단’처럼 위원 임기가 만료됐기 때문이다.
의협은 지난 16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단과 자율정화특위를 재구성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단장은 광주시의사회 대의원회 양동호 의장이 맡았으며 의협 상임이사를 비롯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12개 시도의사회에서 2명씩 위원으로 추천된다. 또 대한개원의협의회 1명,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1명, 보건복지부 2명을 추천해 위원을 구성한다.
자율정화특위는 위원장인 전라북도의사회 김종구 회장을 비롯해 위원 29명으로 구성된다. 의협 상임이사와 대의원회, 각 시도의사회 대표, 대한의학회, 대개협, 한국여자의사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등 직역단체 대표가 모두 위원으로 참여한다.
의협은 두 조직을 재구성해 “의료전문가단체로서의 자율규제 활동 기반을 마련하고 의료계 자정활동을 통한 대국민 신뢰회복과 의사의 전문직업성을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의협은 “이번 추진단 및 위원회의 위원 재구성을 통해 의사들의 품위손상행위와 의료윤리위배 등의 행위에 대한 상호 모니터링 및 평가를 이전과 같이 지속해 나가면서 의료계의 자정활동을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해나가고 의료인 단체로서의 자율규제 기능 확보에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송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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