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의대 졸업 의사 포함 매년 3,000명씩 의사 수 증원 주장
의협 임현택 회장, 페북서 비난 “강남병원, 불법 사례 수집”

정부의 외국면허 소지자의 국내 의료행위 허용 추진 방안도 대한종합병원협의회가 제안한 의견 중 하나였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정부의 외국면허 소지자의 국내 의료행위 허용 추진 방안도 대한종합병원협의회가 제안한 의견 중 하나였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의 외국면허 소지자의 국내 의료행위 허용 추진 방안도 대한종합병원협의회가 제안한 의견 중 하나였다. 의사 배출 기간 등을 고려해 해외 의대 졸업 의사를 즉각적으로 활용하자는 단기대책의 일환이다.

종합병원협의회가 해외 의대 졸업 의사를 포함해 매년 3,000명씩 5년간 의사 수를 늘리자는 의견을 정부에 제출한 사실이 드러나자 의료계 내부에서는 이들에 등을 돌리는 모양새다.

종합병원협의회는 이같은 내용의 의견을 지난 1월 22일 정부에 회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정부가 지난 10일 서울고등법원 제출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논의 과정과 결정 근거 자료 중 하나로 채택됐다.

종합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제시한 의사 증원 규모는 3,000명으로 정부의 최종 의대 정원 증원 규모인 2,000명보다 1,000명이나 상회하는 수치다.

특히 10년 이상 소요되는 의사 배출 기간 등을 고려해 당장 급한 의사 수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장기계획보다 해외 의대 졸업 의사를 즉각적으로 활용하는 정책개선이 우선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의사 수급계획은 5년마다 수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한종합병원협의회가 제시한 의사 수급 방안(자료출처: 대한종합병원협의회 정부 의견서).
대한종합병원협의회가 제시한 의사 수급 방안(자료출처: 대한종합병원협의회 정부 의견서).

구체적으로 ▲10년간 매년 의대생 1,500명 증원 ▲5년간 매년 의학전문대학원생 1,000명 증원 ▲해외 의대 졸업생 면허교부와 해외 의대 졸업 한국인을 2024년부터 매년 500명씩 5년간 증원하자고 제안했다.

종합병원협의회는 의견서를 통해 해외 의사 수입의 장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협의회는 “응급실과 수술 등 필수의료 현장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없고 심각한 구인난으로 의사 인건비가 급등해 종합병원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의사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단기·중기·장기 의사공급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해외 의대 졸업 한국인의 경우 즉시 인턴 수련이 가능하며 군필 또는 면제자들이므로 4~5년 후 전문의까지 취득할 수 있어 수입 즉시 병동·수술방 등 필수의료 보조가 가능하다는 단기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의전원의 경우 대부분 군필 또는 면제자이므로 예과 과정이 없어 4년 후 의사배출이 가능하고 8~9년 후 전문의 활동이 가능하다”며 “의대생만 증원 시 현장 전문의 충원에 약 10~15년이 소요되므로 이를 통해 배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의사 수급이 가능하며 5년 마다 수급계획 재산정을 통해 시장 상황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의대 정원 증원 논의보다 필수의료 정책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제시했다.

필수의료 정책 개선 전제 조건으로는 ▲졸업 정원제 부활 ▲전공의 주 80시간 제한제도 폐지 ▲의료전달체계와 수가체계 개선 ▲대국민 홍보 인식개선 ▲필수의료 분야 처벌특례법 마련 ▲의료현실과 문제 상황 해결을 위한 대책 등이다.

또 수련병원 교육 역량에 따라 의사 증원 수를 정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올해 지역의료 살리기 방안으로 수도권과 지방 5대 5 정책이 시행됐고 전공의 총 정원은 3,345명이므로 결론적으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3,700명이 적절하다”며 “필수의료의 제한적 정의보다 포괄적으로 응급, 중증환자를 다루는 모든 임상과목의 세부 분야 지원도 절실하다. 의대 편입생, 의전원 정원 증원과 해외 의대 졸업생 국가고시 합격률을 높여 다각적으로 수급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같은 의견을 낸 종합병원협의회를 향해 대한의사협회는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 임현택 회장은 종합병원협의회 정영진 회장이 운영하는 강남병원의 불법 사례를 수집하는 등 정조준하고 나섰다.

임 회장은 지난 13일 “분당 살 때 정 회장이 운영하는 용인 강남병원에서 월급 의사로 일한 적 있다”며 “딱 2주 만에 그만둔 병원이다. 이들이 의대 정원 3,000명 증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걸 근거라고 법원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 회장은 “용인신갈강남병원의 의료법,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법, 의료사고, 근로기준법 위반, 조세포탈, 리베이트, 기구상 수술 등 사례를 의협에 제보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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