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후 6시 현재, 반대 1232건‧찬성 55건
보건의료 위기 ‘심각’ 단계 경보 발령 시 외국면허 소지자의 국내 의료행위 허용 추진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빗발치고 있다. 행정예고 기간이 아직 일주일 정도 남았지만 온라인 반대의견이 1,000건을 넘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바 있다.
복지부 예고에 따라 아직 입법예고 기간이 일주일 정도 남았지만 이미 해당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1,000건을 훌쩍 넘겼다.
13일 오후 6시 현재 해당 개정안 전자공청회에 달린 댓글은 총 1,376건이며 반대 1,232건, 찬성 55건, 기타 89건 등이다.
반대의견을 살펴보면 국내 의료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의사에게 진료를 허용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의료체계에 문제가 있다면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을 고민해야 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할 일’, ‘의료의 질이 떨어지고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의사를 키울 수 없어 반대한다’, ‘저희가 아프면 외국으로 가겠다. 전세기를 꼭 부탁드린다’, ‘의료 현장을 떠난 젊은 전공의들을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이지 당장 의료인이 부족하다고 외국인의사를 의료 현장에 투입하는 것이 옳은 정책인지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달라’, ‘높은 분들은 한국 수준높은 지방의료조치 믿지 못하고 삼성병원 아산병원으로 찾아가는데 일반 시민들은 검증되지 않은 외국의사에게 몸을 맡기는게 맞나’ 등의 의견 들이 있었다.
반면 찬성 의견으로는 ‘자격을 갖추고 교육이 충분한 해외 의사 채용 적극 찬성한다’, ‘정부는 국민 생명을 책임질 의무가 있기에 당연히 외국인 의사라도 데리고 와야 한다’, ‘의사는 실력보다 성실하고 환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선돼야 한다. 일차의료가 필요한 지역에 국적 불문하고 성실한 의사가 많아졌으면 좋겠다’ 등의 의견이 나왔다.
한편 올해 복지부가 전자공청회를 통해 입법‧행정예고한 개정안 중 댓글로 찬반 의견이 가장 많이 달린 개정안은 지난 4월 22일 행정예고 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록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였다.
해당 개정안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제공기관 시설기준’과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제공인력 배치 및 자격 기준’을 정한 것으로 찬성의견 2,147건, 반대의견 3,966건이 달렸다.
또한 지난 1월 19일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사람의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률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90%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도 찬성 3건, 반대 96건 등 약 100여건의 댓글이 달렸다.
이 외 입법‧행정예고 개정안에는 대부분 댓글이 아예 달리지 않거나 10건 이내 댓글이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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