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질환연합회, 복지부에 외국 의사 활용 공청회 요청
복지부 "공청회 검토 안해…의료 공백 상황 주시할 것"
환자단체가 전공의 사직과 교수 휴진 등으로 인한 의료 공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를 의료 현장에 조기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부는 여러 사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외국 의사 활용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20일 외국인 의료 면허 소지자를 의료 현장에 투입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공청회를 개최하자는 공문을 보건복지부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중증질환연합회는 “입법예고 기간 내 반대 의견이 다수였지만 환자와 국민 사이에서는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 의사들의 진료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라고 했다.
중증질환연합회는 “국내 체류 중인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가 수백명 이상 확인되는데 이들의 의료 현장 조기 투입 등 대책 마련을 고민해야 할 때”라며 “이와 관련한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 의사 초청 및 진료 허용 방안에 대한 내용과 추진 계획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세부 내용과 추진 일정 ▲외국 의사의 자격 요건, 진료 범위, 활동 기간 등에 대한 규정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외 여야 간 협력 방안 ▲대국민 공청회 개최 ▲의료 공백 사태 해결을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을 논의하자고 했다.
이들은 "정부는 더 이상 의사집단 눈치를 보지 말고 대학병원에서 진료하는 외국 의사 수입 제한을 풀어 의료 시장을 대폭 개방해야 한다"며 "부족한 의사 수에 따른 의료 독과점 문제가 심각한 만큼 정부는 과감한 의료 카르텔 해소를 위해 적극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공청회 개최는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의료 공백 상황을 주시하면서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의 활용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외국 의사를 아주 심각한 의료 심각 단계에서 예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여러 가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며 공청회까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의료 면허 소지자의 의료 행위 허용에 대해) 진료 공백 상황을 더욱 주시하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난 5월 8일 보건의료위기 ‘심각’ 단계일 경우에 한해 외국인 의료 면허를 소지한 외국인들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 ‘의료 지원’을 추가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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