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철 변호사, 박민수 차관도 고발
“허위사실 유포, 위계로 업무 방해”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 결정을 앞두고 의료계 측 법률대리인이 한덕수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다.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근거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채 브리핑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위계로 소송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는 게 이유다.
의료계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14일 한 총리와 박 차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재판 방해는 정부가 하고 있다”며 “정부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위계로 원고의 소송 업무를 방해하고 서울고등법원의 재판, 즉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의대정원배정위원회 위원 명단과 발언 내용을 공개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배정위에는 충북도청 관계자가 참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층북은 의대 정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이다.
이 변호사는 정부가 회의록 관련 ‘말바꾸기’를 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위계로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회의 내용과 위원 발언을 요약한 회의록이 있다’던 정부 입장은 ‘속기록은 없으나 요약본은 있다’로 바뀌었고 다시 ‘정상적으로 회의록 작성했다’→‘법적 의미의 회의록 작성은 안했다’→‘서울고법에서 회의록 제출 요구를 하지 않았다’로 수시로 바뀌었다는 게 이 변호사의 지적이다.
또한 박 차관이 배정위 위원 명단을 익명처리하되 공무원 소속 등을 제출하겠다더니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이런 상황에서 “한 총리는 가당찮게 ‘원고 소송대리인이 재판부를 압박하고 재판을 방해한다’고 변호사를 겁박하고 대국민 사기를 쳤다”고도 했다.
관련기사
- '대통령 말씀'이 의대 증원 과학적 근거? “땡전뉴스냐”
- 의대 증원 자료 공개에 政 "여론전" VS 의료계 "알 권리"
-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록 "내라" VS "없다"…"박 차관 처벌" 요구도
- '있어도 없어도 문제'…커지는 의대 증원 회의록 의혹
- "재판에 악영향" 의협에 자제 요청한 변호사…왜?
- 복지부·교육부 장차관 공수처 고발…"의대증원 회의록 폐기·은닉"
- 法 의대 증원 '제동'…"법원 결정 전 최종 승인 말라"
- 뜨거운 감자 ‘외국 의사 허용’도 종합병원협의회 제안
- "언제나 원팀"…의정갈등 속 '신뢰' 강조한 환자와 의사들
- 대표성 없는 ‘종합병원협의회’ 의견이 정부 의대증원 근거?
- "2천명 증원 내가 결정" 조규홍 장관 '직권남용' 고소당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