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협, 지역보건법 개정에 우려 성명
"의사 출신 임용 노력 제대로 기울여야"
의사 지원자가 없으면 한의사나 간호사 등 비(非)의사도 보건소장으로 임용 가능해진 것에 대 공중보건의사들이 우려를 드러냈다. 지자체가 더 적극적으로 의사 출신 채용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11일 성명을 내고 이번 지역보건법 개정에 우려를 표했다.
이번 지역보건법 개정은 의사 출신 보건소장 임용이 어렵다는 지자체 의견을 수용했다. 이전에는 의사 면허 소지자 임용이 어려우면 보건직렬 공무원을 임용했으나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약사·조산사도 임용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그러나 실제 현장 상황은 지자체 주장과 다르다는 게 대공협 입장이다. 지자체가 공모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거나 지원자를 임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관련 기사: “의사 지원자도 있었는데” 광주남구보건소장 비의료인 임명 논란).
대공협은 "실제 지역의료 현장에서는 의사를 보건소장으로 임용하려는 노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최근까지 전국 각지에서 지자체가 보건소장 모집 공고를 제대로 내지 않거나 의사 지원자가 존재해도 명확하지 않은 이유로 부적격 처리한 사례가 반복적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이런 식으로 지자체가 의사 보건소장 임용을 가로막으면 지역사회 건강이라는 법 취지가 무색해진다고 했다.
대공협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보건소 역할이 강조되는 시점이다. 지역사회 보건의료 컨트롤 타워로서보건소장의 의료 전문성이 더 절실하다"며 "전문 지식과 경험 모두 부족한 비의사를 보건소장으로 임용하면 위기 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불가능하다고 예상된다"고 했다.
보건소장은 "직역 관계와 근거중심의학"에 대한 이해도 충분한 인물이어야 한다고 했다. 이를 만족하지 못하는 비의사 출신 보건소장을 임용하면 지역사회 주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도 했다.
대공협은 "보건소장은 여러 직역을 아우르는 행정 역량과 전반적인 지역사회 보건의료 상황을 판단하고 그 결과를 책임지는 전문성이 요구된다. 만일 보건소 의사결정 과정에 직역 이해가 개입하고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치료가 사업으로 추진되면 세금을 낭비하고 국민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했다.
따라서 지역보건법 취지에 걸맞게 의사 출신 보건소장을 임용해야 한다고 했다.
대공협은 "지역보건법은 지역주민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적절히 예방·관리한다는 취지로 제정됐다. 각 지자체는 의료 전문성을 지닌 의사를 보건소장으로 임용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