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전체회의 열고 ‘지역보건법 개정안' 의결
의사가 아닌 한의사‧치과의사‧간호사‧약사도 보건소장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복지위는 2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 약사 또는 보건소에서 실제로 보건 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공무원도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 약사를 보건소장으로 채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다. 현 지역보건법은 의사를 보건소장으로 우선 임용하되 임용이 어려운 경우 보건직렬 등의 공무원 중 일정 기간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을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복지위를 넘은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의사 보건소장 임명이 어려울 때 의사 외 다른 보건 관련 전문가 임용도 가능해진다.
한편 이 외에도 ▲의료기관 내 환자안전 전담인력 겸업을 금지한 ‘환자안전법 개정안' ▲연구중심병원 인증제 전환 후 인증 기관에 의료기술협력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 ▲의료기관 준수사항에 환기시설 관련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의료기관 현지조사 시 공무원이 행정조사기본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도 이날 복지위를 통과했다.
곽성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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