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감 서면답변 통해 “의사 보건소장 채용 어려운 지역 고려"

사진 출처: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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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임용 자격 요건 확대를 담은 '지역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긍정적 검토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복지부는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의 ‘보건소장 임용 기준 개선’ 관련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서 의원은 지난 9월 16일 보건소장 자격 요건을 확대한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의사뿐만 아니라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도 보건소장으로 임용하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들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보건 관련 업무를 하는 공무원도 보건소장에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서 의원은 개정안을 바탕으로 국감 서면질의를 통해 복지부에 ‘현실에 맞지 않는 차별적 지역보건소장 임용 기준 개선’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보건소가 지역 내 일차의료기관의 역할, 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대응 기능을 수행 중인 점을 고려해 임용 기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특히 감염병 대응 시 보건소장은 역학조사와 방역조치를 총괄 지휘하고 지역 의료계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운영하는 등 전문역량이 요구된다”며 보건소장의 전문성을 강조했다.

다만 “의사 보건소장 채용 어려움과 지역별 편차를 고려해 개정안의 국회 논의 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전문성이 중요하지만 현장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전국 의사 보건소장 임용비율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7년 42.5%였전 의사 보건소장 비율은 2020년 41.4%로 줄었다.

그러나 의료계는 보건소장 자격 요건을 확대하는 방안에 반발하고 있다.

서 의원 개정안 발표 후 대한의사협회는 “지역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소의 주요 기능을 감안했을 때 의료법에 따라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하는 ‘의사면허’를 가진 의료인이 보건소장으로 임명돼야 한다”며 자격 요건 확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역시 “헌법에 표현되는 국민 건강에 대한 권리는 국가가 보장해야 하는 권리”라며 “지역 보건의료체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보건소장에 대한 자격 요건 완화는 이 권리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대공협은 “지역 주민의 건강과 보건의료 발전 및 의료기관과의 협력 관계 유지 등을 지금보다 더 발전시키기 위해 의사 우선 임용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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