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전자투표 전환…1차 투표 후 결선 대기기간 이틀로 당겨
의협 중앙선관위 고광송 위원장 “공정한 선거 기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룰이 개편됐다. 제41대 회장 선거부터 100% 전자투표로 치러진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룰이 개편됐다. 제41대 회장 선거부터 100% 전자투표로 치러진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오는 2024년 3월 치러지는 제42회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룰이 정해졌다. 기존 전자투표와 우편투표로 치러지던 선거방식은 지난해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선거관리규정이 개정되면서 100% 전자투표로 전환됐다. 1차 투표 이후 2차 결선투표까지 대기 시간도 일주일에서 이틀로 줄었다.

내년 2월 16일 의협 회장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선거 운동도 본격화된다. 1차 투표는 3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 간 진행되며, 이어 3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치러지는 2차 투표인 결선투표를 통해 최종 당선인이 결정된다.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새롭게 바뀐 회장 선거 룰 정비에 분주하다.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광송 위원장은 최근 서울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출입기자단과 인터뷰를 갖고 임기 후 처음 치러지는 선거를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광송 위원장은 "고정한 선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광송 위원장은 "고정한 선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제42대 선거에서 가장 큰 변화는 전자투표로 진행된다는 점”이라며 “시대 흐름에 따라 선거제도도 변하는 게 당연하겠지만 처음 시도되는 만큼 착오 없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지난 선거에서는 1차 투표 종료 이후 일주일이 지나 이틀간 2차 투표를 진행했다. 그 기간 동안 선거 운동도 금지됐다. 이번에는 1차와 2차 투표 사이 기간이 이틀로 짧아져 오히려 1차 투표율이 낮아지지 않을까 우려되지만 적극적인 홍보로 해결하고자 한다”고 했다.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자투표 도입과 더불어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굵직한 의료현안으로 회장 선거에 대한 관심이 투표율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38대부터 41대 회장 선거까지 최근 4차례 선거 추이를 살펴보면 회비를 납부해 투표권을 보유한 유권자 회원 수와 실제 투표율이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38대 회장 선거 총 유권자 3만6,083명 가운데 투표자 수는 28.96%인 1만449명이었으나, 41대 선거에서는 총 유권자 수도 5만6,371명으로 38대 대비 56.23% 늘었고 투표자 수도 1차와 2차 각각 2만5,796명과 2만3,665명으로 증가했다. 41대 선거의 투표율은 1차와 2차 각각 52.58%, 48.33%로 38대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고 위원장은 “전자투표 도입으로 우편투표보다 투표방식이 비교적 용이하다는 점도 (투표율 증가 영향이) 있었겠지만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의료현안으로 회원들이 선거에 더 관심이 생긴 것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최근 간호법과 의대 정원 확대, 필수의료 살리기 방안 등 많은 의료현안이 의협 행보에 대해 회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과거 선거보다 다소 투표율이 증가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지난 2012년 선거 이후 다시 도입된 결선투표제가 ‘비호감’ 회원이 적은 후보가 당선되는 선거로 변질됐다는 지적에 대해 고 위원장은 “지지했던 후보자가 결선투표 후보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투표에 대한 관심도가 급격하게 떨어지거나 특정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다른 후보를 지지하는 사례가 있다는 거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고 위원장은 “결선투표 당위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각자 이유도 충분히 설득력 있으나 어느 하나 틀린 얘기가 없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 논의해야 하고 확실한 합의를 통해 다음 방안을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차기 의협 회장 선거운동이 시작되기에 앞서 선호도 조사나 지지율 조사 등 여론조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최근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회장 선거 예비 후보를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의협 선관위가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한 차례 잡음이 발생하기도 했다.

고 위원장은 “의협에는 선거 여론조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 그러나 국가 공직선거법에서는 별도 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여론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갖춰야 할 여러 조건이 존재하는 등 매우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며 “이는 여론조사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여론조사 파급력이 큰 만큼 여론조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신중을 기해야 하므로 가이드라인을 언제까지 마무리해 언제부터 적용하느냐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고 위원장은 “선관위에서 법률 자문 등을 구하기 위해 변호사 1명을 전문위원으로 뒀다. 변호사를 중심으로 여론조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최선을 다해 공정한 선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고 위원장은 “3년간 의사들의 대표자를 뽑는 일이다. 회원들의 불만과 하고 싶은 염원, 당국에 대한 불만 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투쟁하는 회장을 뽑는 선거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투영할 수 있다”며 “높은 투표율로 훌륭한 후보자가 당선되길 유권자들도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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