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이사회 열고 세부 운영 방안 마련
대한의사협회가 의사 자율정화 강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자율정화특별위원회와 자율정화신고센터 운영 방안을 구체화하고 조만간 가동할 계획이다.
의협은 지난 23일 오후 제8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자율정화특위와 신고센터 세부 운영 방안을 마련했다. 의협은 일부 척추전문병원에서 발생한 대리수술 의혹 사건을 계기로 지난 2일 의사 자율정화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자율정화특위는 중앙회인 의협과 16개 시도의사회별로 구성해 운영한다. 의협 산하에는 시도의사회,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의협 대의원회가 추천하는 위원으로 (가칭)중앙자율정화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또한 시도의사회별로는 10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해 (가칭)시도자율정화특별위원회를 운영한다.
자율정확특위는 위법하거나 비윤리적인 의료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의사 회원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 파악 등 조사를 진행한 후 전문가평가제 대상은 전문가평가단에 의뢰하고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해야 할 사안은 즉시 심의를 요청한다.
의협과 16개 시도의사회별로 24시간 제보를 받을 수 있는 자율정화신고센터도 설치해 운영한다. 신고센터는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며 제보자 신원 등에 대한 보안도 유지한다. 신고 접수는 유선전화, 홈페이지,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가능하다.
송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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