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제명’ 도입 추진하지만 의업엔 영향無
의협 이필수 회장 “변협처럼 선제적 제재 필요”
대리 수술 논란으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대한의사협회는 자율정화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자율징계권이 없는 의협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지난 2일 서울 용산임시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 자율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제 식구 감싸기는 없다”고 강조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내놓은 대책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의협 회장 후보 시절부터 준비해 왔다고 했다.
의협이 발표한 자율정화 강화 방안에는 24시간 운영되는 ‘자율정화 신고센터’와 자율정화특별위원회를 중앙과 시도의사회별로 설치해 운영하고 전문가평가제추진단과 중앙윤리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앙윤리위는 회원 징계 수위를 높이기 위해 ‘제명’까지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도 추진한다. 공익 제보를 받아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적발해 징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협이 회원을 제명하도록 징계 수위를 높여도 문제 의사가 일선 현장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데는 영향이 없다. 그저 명예롭지 못할 뿐이다.
이 회장은 “징계가 확정되면 의협신문에 명단이 공개된다. 이는 해당 의사에 타격이라고 생각한다. 부끄럽고 창피한 것으로 의사 사회에도 징계 사실이 금방 알려지기 때문에 본인은 심각하다고 느낄 것”이라고 했다.
이같은 한계를 알기에 의협은 의사면허관리원을 설립하고 자율징계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모델은 대한변호사협회다. 변협은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 등록과 등록 거부, 징계 등에 대한 법적 권한을 갖는다.
변협의 징계 종류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 정직, 3,000만원 이하 과태료, 견책 등으로 의협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직업 수행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다. 현재 의협이 내릴 수 있는 징계는 고발이나 행정처분 의뢰, 3년 이하 회원 권리 정지, 5,000만원 이하 위반금 부과, 경고 및 시정지시 등이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다.
하지만 의협이 자율징계권을 얻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무엇보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는 비판적인 여론이 거세다.
이 회장은 신뢰부터 회복하겠다고 했다. 이 회장은 “의협이 자율징계권을 가져오려면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의협 간 신뢰 관계가 구축돼야 한다”며 “현재 논의 중이지만 보건복지부와 아직은 소통이 부족한 단계”라고 했다.
이 회장은 “신뢰를 회복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 의료법이 개정되면 면허관리원을 통해 변협처럼 선제적으로 강력한 제재를 취하겠다”며 “선한 다수의 의사를 보호하기 위해 일탈 회원을 강력하게 제재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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