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셀트리온제약 합병 관련 공시 ‘중요사항 미기재’ 판단
셀트리온제약이 공시불이행으로 인해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될 위기에 처했다. 특히 셀트리온 그룹 합병과 관련한 공시가 문제가 돼 파장이 예상된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4일 셀트리온제약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오는 30일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거래소는 셀트리온제약의 지난 8월 17일 공시를 문제 삼았다. 이날 셀트리온제약은 셀트리온 그룹 합병 관련 조회공시를 냈다. 지난 7월 12일 셀트리온 그룹이 합병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셀트리온제약은 공시를 통해 “당사는 셀트리온 그룹의 글로벌 종합생명공학 기업 도약을 위한 사업회사간 합병 대상으로 검토돼 왔으나, 금일 발표된 셀트리온 그룹에서 추진 중인 금번 사업회사간 합병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확인 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셀트리온 그룹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의 합병 절차 돌입 결정을 공개했다. 셀트리온 그룹 서정진 회장이 온라인 간담회를 통해 직접 그룹 합병 계획을 설명했으며, 향후 셀트리온과 셀트리온제약의 두 번째 합병이 추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7조 및 제32조를 근거로 셀트리온제약의 해당 공시가 조회공시 답변 관련 중요사항 미기재 등에 따른 불성실공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불성실공시 유형 중 공시사항을 거짓으로 또는 잘못 공시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공시한 경우로 본 것이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 당해 부과 벌점이 8점 이상인 경우 하루 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또 해당 건 부과 벌점을 포함해 최근 1년간 누계 벌점이 15점 이상이 될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셀트리온제약의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은 0점이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통보받은 법인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거래소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