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전 ‘오류투성이’ 한의협 골밀도 측정 시연 거론
“한의사 골밀도 측정기 허용, 면허 경계 파괴한 판결”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한 한의사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자 대한의사협회는 “면허 경계를 파괴한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13일 수원지방법원이 저선량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로 성장판 검사를 한 한의사에 대해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하자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의협은 한의사가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하면 위험하다는 점을 대한한의사협회가 직접 보여줬다며 지난 2016년 1월 있었던 한의협 골밀도 측정 시연을 거론했다. 당시 고(故) 김필건 전 한의협 회장은 20대 남성을 대상으로 골밀도 측정을 한 후 T-score가 -4.4로 나오자 “골밀도가 많이 떨어진 상태여서 골수를 보충하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다(관련 기사: [동영상] 한의협 회장의 골밀도 시연 "나부터 잡아가라").
하지만 대한골대사학회 등 전문가들은 골밀도 측정 부위부터 결과 해석까지 모든 게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김 전 회장은 초음파 골밀도 측정기로 뒤꿈치(종골)가 아닌 복숭아뼈 부위를 측정했으며 50세 미만은 T-score를 적용하지 않는대도 이를 근거로 골감소증이라고 진단했다(관련 기사: “인체 해부도 보고 침놓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의협은 한의협 회장의 골밀도 측정 시연이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게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수원지방법원이 이같은 전례를 다시 소환한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2년 2월(2009헌마623)과 2013년 2월(2011헌바398) 한의사가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해 진료하는 게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고도 강조했다.
의협은 “의료행위는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므로 과학적으로 입증된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돼야 한다”며 “이번 판결은 전문적 지식이 없는 사람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할 국민 생명과 건강의 심각한 위해를 명백히 무시한, 무책임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수원지방법원은 각 의료직역의 축적된 전문성과 경험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면허 경계를 파괴해 버리는 판결을 했다”며 “이는 의료법상 의료인 면허제도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것이며 그 결과 국민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만약 한의사들이 이번 판결을 빌미삼아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도한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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