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회장 “업무상과실치상죄…능력 없으면서 환자 기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했지만 최종 무죄 선고를 받은 한의사를 '업무상 과실치상' 협의로 형사 고발했다. 68회에 걸쳐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했음에도 자궁내막암을 진단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소청과의사회는 15일 오전 해당 한의사를 업무상과실치상죄와 사기죄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다.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대법관들의 판단은 한의사가 한 의료행위가 이 한의사의 정당한 업무라고 판단했지만 이 한의사는 자신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무려 68회나 흉내만 내서 자궁내막증을 자궁암으로 진행되도록 한 과실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이는 산부인과에서 단 한 번의 초음파로 발견할 정도의 암이었다"라며 "해당 한의사는 (암을) 발견할 능력조차 없으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해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업무상과실치상죄와 사기죄의 죄과가 명백하므로 고발에 나서게 됐다”고 했다.
임 회장은 “앞으로 한의사가 초음파, 뇌파계, 골밀도 검사기기 등을 사용해 환자가 위해를 입거나 치료시기를 놓치는 등 제대로 진단하지 못한 채 환자를 기망하고 돈벌이 수단으로만 쓰인 경우를 철저히 수집해 형사 고발할 방침”이라며 “피해자의 민사소송도 적극 돕겠다”고도 했다.
김은영 기자
key@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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