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수용 곤란 입장에 반발
소청과의사회 “복지부 박민수 차관 즉각 파면해야”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보상 대상을 분만에서 소아 진료로 확대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수용 곤란 입장을 밝히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반발하고 있다(ⓒ청년의사).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보상 대상을 분만에서 소아 진료로 확대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수용 곤란 입장을 밝히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반발하고 있다(ⓒ청년의사).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보상 대상을 분만에서 소아 진료로 확대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수용 곤란 입장을 밝히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그러면서 복지부를 향해 박민수 차관을 즉각 파면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무과실 보상 제도를 분만 의료사고에서 분만 의료사고와 소아 진료 중 발생한 중대한 의료사고’로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다른 진료과목과의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수용 곤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관련 기자: 복지부,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보상 소아 확대 반대).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지난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그 결과가 좋을 수가 없는 것은 당연함에도 의사에 대한 마구잡이 형사처벌과 천문학적인 배상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며 “의사가 환자에게 일부러 악결과를 초래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이런 부당한 일들을 겪자 의사들은 사람 생명을 살리는 의료 현장에서 하나 둘 떠나게 됐고 이는 큰 사회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소청과의사회는 “황당하게도 이 문제 해결에 앞장 서야 할 복지부 박 차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조차 안 된 사안에 대해 법사위와 법무부가 반대하므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거짓말 했다”며 “국회에 낸 의견서에서 다른 진료과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운운한 데서는 어처구니없는 웃음만 나올 뿐”이라고 했다.

소청과의사회는 “보건 정책의 큰 책임을 맡고 있는 자로서 생명을 살리는 모든 과들의 의료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사들이 안심하고 국민들을 살리는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나서는 게 아니라 오로지 ‘국민들이 죽든 말든 내가 무슨 상관이에요’ 같은 월급 도둑의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도 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응급실 뺑뺑이로) 길거리를 헤매고 죽어가고 있는 국민들을 살릴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며 “입법부와 국민까지 속이며 국민들을 죽이고 있는 복지부 박 차관은 즉각 파면 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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