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의원회, 오는 23일 임총 열고 불신임안 상정
불신임 부결되고 비대위 구성되면 협상권 잃어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오는 23일 이필수 집행부 불신임안을 논의하는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한다(ⓒ청년의사).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오는 23일 이필수 집행부 불신임안을 논의하는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한다(ⓒ청년의사).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집행부가 임기 10개월여를 남겨두고 최대 위기를 맞았다. 의협 대의원들이 오는 23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집행부 불신임 여부를 결정한다. 불신임안이 부결된다고 해도 대의원 산하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면 이필수 집행부는 대외 협상권을 잃는다. 의협 이필수 회장과 함께 불신임 대상에 오른 이정근 상근부회장과 이상운 부회장은 이미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의협 대의원회는 김영일 대의원(대전시의사회장)이 제출한 임시대의원총회 소집 동의서를 검토한 결과, 불신임 발의 요건인 ‘재적 대의원 3분의 1 동의’를 충족했다고 밝혔다. 임총 소집에 동의한 대의원은 총 83명이었다. 김 대의원은 총 84명에게 동의서를 받았다고 했지만 대의원회에는 83명의 동의서만 제출했다.

불신임안 발의로 이정근 부회장과 이상운 부회장은 직무가 정지됐다. 의협 정관에 따라 임원은 불신임안이 발의되는 즉시 직무 집행이 정지된다.

이필수 집행부 불신임 여부를 논의하는 임총은 오는 23일 열린다. 임총에서 불신임안이 상정되려면 재적대의원 242명 중 3분의 2 이상 162명이 출석해야 한다. 회장은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 임원은 과반수 찬성이면 불신임된다.

의료계 내에서는 임총이 열리고 불신임안이 상정되더라도 회장 불신임은 힘들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많다. 의료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의협이 수장을 불신임하고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되면 득보다는 실이 더 크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임총에 불신임안이 상정되면 부회장 2명은 그대로 의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임원 불신임안은 과반수 찬성이면 의결되기 때문에 회장 불신임보다 문턱이 낮다. 이에 이필수 집행부에 대한 경고 차원에서라도 이정근·이상운 부회장 불신임안에 대해서는 찬성표가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A대의원은 “이필수 집행부가 보건복지부에 너무 유화적이라는 비판이 많다.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그대로 공포되고 수술실 CCTV 설치법도 조만간 시행된다. 의료계가 반대해 온 정책들이 그냥 시행되는 사례가 많았다”며 “불신임안 발의에 80명이 넘는 대의원이 동의한 것은 그만큼 여론이 좋지 않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회장 불신임안 의결 가능성은 낮게 봤다. 그는 “이필수 집행부에 경고하는 차원에서 불신임안 발의에 동의한 대의원들도 있다. 불신임하려는 목적보다는 이제라도 신발끈을 동여매고 잘하라는 의미”라며 “단순히 불신임이 목적은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임총이 열리고 안건이 상정되면 이정근·이상운 부회장은 불신임될 가능성이 높다고도 했다. 그는 “회장과 달리 임원은 과반수 찬성이면 불신임된다.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해 불신임안이 상정되면 부회장 2명은 불신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임총 당일 소명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때 어떻게 말하는지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는 대의원들도 많다”고 말했다.

불신임이 무산돼도 대의원회 산하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안건이 의결되면 이필수 집행부는 대외 협상권이 사라져 힘을 잃는다. 이번 임총에서는 이필수 집행부 불신임안 외에도 대의원회 산하 비대위를 구성해 의정 협상을 포함한 현안 해결 전권을 부여하자는 안건도 상정될 예정이다. 비대위 구성 안건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해 출석 대의원 과반수 찬성이면 의결된다.

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비대위 구성 안건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만 출석해도 상정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며 “비대위 구성안이 상정돼 의결되면 위원장 선출 등을 어떻게 할지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간호법과 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해 비대위를 구성할 때처럼 위원장을 선거를 통해 선출할지, 아니면 관례대로 운영위원회에서 호선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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