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초음파 대법 판결로 일원화 계기 생길 수도"
2018년 의·한·정 협의체 합의안 주목 "회원 설득 관건"

보건복지부가 의료계 내에서 시작되는 의료일원화 논의에 주목하고 있다(ⓒ청년의사).
보건복지부가 의료계 내에서 시작되는 의료일원화 논의에 주목하고 있다(ⓒ청년의사).

보건복지부가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 대법원 판결 후 의료계 내에서 진행되는 의료일원화 논의에 주목하고 있다. 의료계와 관련 논의를 이어갈 수도 있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그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복지부는 지난 2018년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국민의료 향상을 위한 의료일원화 합의문(안)’을 마련한 바 있지만 최종 합의를 이루지는 못했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관계자는 19일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의료일원화와 관련해) 기존에 합의가 두번이나 있었다. 특히 2018년에는 합의 직전까지 가기도 했다”며 “이번 한의사 초음파기기 허용 대법원 판결로 (의료일원화 합의에 대한) 계기가 생길 것도 같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18년에도 그랬지만) 이미 합의안 초안이 있는 상황에서 논의가 재개되면 합의가 어려울 것 같지는 않다”며 “다만 (유관단체 간) 합의 후 뒤돌아서 회원들을 설득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오는 26일부터 재개되는 의정협의에는 의료일원화 관련 안건이 올라가진 않을 것”이라며 “(의료일원화는) 의협 외 당사자가 더 있기 때문에 다른 테이블에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도 “아직 의료일원화 관련 내부 논의도 없다. 하지만 의료계에서 움직임이 있고 좋은 방안을 찾아보자는 공감대가 형성되면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며 “(논의가 시작되면) 2018년 합의된 내용이 기준이 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지난 2018년 ‘의-한-정 협의체’를 통해 마련한 의료일원화 합의문 초안에는 ▲의료와 한방의료의 교육과정 통합과 2030년까지 면허제도 통합하는 의료일원화 ▲'(가칭)의료일원화/의료통합을 위한 의료발전위원회’ 2018년부터 보건복지부 산하에 구성하고 구체적인 추진 로드맵 2년 내 마련 ▲(가칭)의료발전위원회에서 기존 면허자에 대한 해결 방안 논의 등이 담겼다.

하지만 이후 각 단체들의 회원 설득 과정에서 ‘이면합의’ 논란 등이 터지며 합의가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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