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중구 원장 발언은 '망언'…취소·사과 요구 빗발쳐
바른의료연구소 "이 참에 한방 비급여 전수 검증"
한의사 초음파 진단 급여화를 고민하고 있다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 발언에 의료계가 사과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강 원장은 지난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후속 조치를 묻자 "대법원 판결이 (한의사 사용을 허용한다고) 나와서 급여 관련 협의를 해야 하지 않나 싶어 절차를 고민하고 있다"면서 "아직 최종 방향은 세우지 않았다"고 답했다.
강 원장 발언에 의료계는 거세게 반발했다. 대법원 판결 후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급여화를 추진하는 한의계에 "심평원이 무책임하게 동조했다"고 비판했다. 사과하지 않으면 퇴진 운동을 하겠다는 반응도 나왔다.
전라남도의사회는 27일 성명에서 강 원장 발언을 '망언'으로 규정하고 "무지의 소산인지 유도 질문에 당한 것인지 모르겠으나 의사들에게 실망을 안겨줬다. 강 원장의 업무 능력에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전남의사회는 "강 원장은 즉각 실언을 철회하고 의사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총력을 다해 퇴진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경고했다.
바른의료연구소도 이날 성명에서 강 원장 발언은 "심평원이 한의계에 무책임하게 동조한 것"이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한 국가의 건강보험 급여제도를 책임지는 심평원장이 급여 기준도 제대로 숙지 못하고 국회에서 무지한 발언을 한 것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강 원장은 국회에서 내뱉은 무책임한 발언에 대해 사과하라"고 했다.
한의계가 대법원 판결만으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 급여화를 주장하는 것은 "황당한 요구"라고 일축했다. 급여·비급여 등재를 원하면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쳐 "법과 원칙에 입각해" 철저히 평가받아야 한다고 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을 뿐 유효성과 안전성, 비용효과성은 물론 건강보험 재정에 미칠 영향까지 무엇도 검증되지 않았다"며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으로 급여나 비급여 비용을 청구하려면 파기환송심 판결 후 신의료기술평가로 철저히 검증받아야 한다. 그래야 급여와 비급여 등재 여부도 논할 수 있다"고 했다.
이번 기회에 신의료기술평가를 면제받은 한방 비급여 항목 모두 재검증하자고도 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지난 2007년 신의료기술평가제도 도입 전에 비급여 등재되면서 평가를 면제받은 한방 비급여 항목 가운데는 급여화 과정에서도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를 제대로 받지 않은 것도 있다"면서 "이번 기회에 2007년 이전 검증 없이 비급여로 지정된 한방 비급여를 대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전수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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