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한해 ‘30만원 미만’ 본인부담금도 보상 가능
관련 서류 접수 후 피해보상위원회 거쳐 접종자에 직접 지급
접종대상 완화 이전 부작용 진료비도 소급 적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부작용을 호소하는 접종자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부작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발열‧두통‧근육통 등으로 진료받은 후 30만원 미만 소액 본인부담금이 발생해도 국가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피해보상을 원하는 접종자가 국가보상 신청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많아 소액 피해보상을 위해 실제 보상 신청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될지 미지수다.

30만원 미만 소액 본인부담도 보상 가능

지난 7일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이 공개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 1-1판에는 예방접종 부작용에 대한 국가보상 절차가 상세히 설명돼 있다.

우선 예방접종 후 부작용 발생 시 이를 국가에서 보상하는 것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에 명시돼 있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한해 피해보상 본인부담금 신청 기준이 ‘기존 30만원 이상’에서 ‘제한 없음’으로 완화됐다.

기존 백신 접종 후 국가보상의 경우 부작용에 따른 진료 후 접종자 본인부담금이 30만원 이상이어야 신청 가능했지만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부작용으로 치료받을 경우 제한없이 보상하겠다는 것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부작용 발생의 98% 이상이 근육통, 두통, 발열 등 경증사례인 점을 감안해 보상 대상을 늘린 것으로 풀이된다.

피해보상 절차를 살펴보면 백신 접종 후 부작용으로 치료를 받은 ▲접종자 및 보호자가 이상반응 피해보상 신청을 하면 ▲보건소 및 시도에서는 보상 신청자 구비서류와 보상신청자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소액절차 요건 충족 확인서 등을 질병관리청에 제출하게 된다.

국가보상 신청을 받은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보상심의를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보상금 지급하게 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나 사망 등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성한 민관 합동 신속 대응팀이 움직여 역학조사 등을 진행하게 되지만 경증의 경우 그런 절차는 거치지 않는다.

피해보상 위해 접종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만 6~7개

부작용 피해보상을 원하는 접종자가 작성해야 할 서류는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인 경우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1부 ▲이상반응 증상 및 발생일이 반드시 명시된 의료기관 발행 진료확인서 1부 ▲신청인과 보상대상자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1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소액 피해보상에 대한 동의서 등이다.

본인부담금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여기에서 ‘소액 피해보상에 대한 동의서’가 제외되고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받은 의무기록 사본 1부 ▲3개월 이내 의무기록 1부 등이 추가 된다.

접종자가 서류를 준비해 보건소에 이상반응 피해보상 신청을 하면 보건소가 신청자 구비서류와 구비서류가 잘 갖춰졌는지 체크한 체크리스트, 소액절차 요건 충족 확인서 등을 더해 시도에 제출한다.

이 서류들을 시도에서 질병관리청에 제출하면 질병청은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통해 보상심의를 진행하게 된다.

보상신청 후 120일 내 심의 완료 해야

보상심의 절차를 살펴보면 질병관리청장은 보상신청 후 120일 이내 지자체 기초조사를 토대로 피해조사반조사,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 심의 등을 통해 보상심의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 등에게 통지한다.

다만 본인부담근 30만원 미만 보상신청 건에 대해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 심의 결과 보상금 지급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해당 결정은 그 보상신청 건에 한해 적용되는 것이고 추가 신청의 경우 이전 심의 결과가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즉, 접종자가 부작용으로 여러번 치료받는 경우 치료마다 보상신청을 해야 한다는 의미다.

또한 예방접종 피해로 발생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보상 신청은 해당 예방접종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기 때문에 ‘30만원 미만 소액 보상’은 법 개정 이전 진료에도 소급 적용된다.

심의결과 보상이 결정된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경유해 보상대상자의 통장사본 및 계좌번호를 질병관리청장에 통보하고 보상금이 지급된다.

보상금은 건보재정이 아닌 감염병예방법상 국비로 마련되는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원에서 100% 부담한다.

증명서 비용, 과다한 검사비, 물리치료, 알부민 투여는 보상 제외

보상급 지급 절차는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 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를 결정하고 청장은 교부가 결정되면 보상수급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보상금 내용 및 산정 기준 역시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명시돼 있는데, 진료비의 경우 ‘환자본인부담금’을 보상하게 돼 있다.

다만 백신 이상반응과 관계가 없는 과다한 비급여 검사비 및 치료비는 피해보상전문위에서 심의 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특히 제증명료, 물리치료 및 알부민 등 영양제 수액 투여 비용 등은 보상 지급대상이 아니다.

단 포도당, 생리식염수 수액은 보상지급대상에 포함되며, 간병비의 경우 입원진료에 한해 1일당 5만원까지 보상된다.

또한 보상금 지급 여부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 신청은 1회에 한해 가능하다.

소액보상, 이럴 때도 되나요?

방역당국은 이번 코로나19 백신에 한해 30만원 미만 소액 본인부담금도 보상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에 대한 보상 여부도 안내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료기관 내원 시 받은 코로나19 검사 비용은 소액보상 기준이 되는 진료비 본인부담금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인과성이 인정되면 코로나19 검사비용도 보상이 가능하다.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을 받은 사람이 2차 예방접종 후 1차 예방접종과 동일한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하더라도 보상이 가능하다.

다만 1~2차 접종 피해보상 신청금액 합산 총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2차 접종 피해보상 신청금액이 30만원 미만이라도 2차 접종 피해보상 신청 시 30만원 이상 피해보상 절차를 적용받게 된다.

또한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인 신청 건 중 '코로나19 백신별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인과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도 피해보상 신청은 가능하지만 피해보상 전문위 심의를 거쳐 인과성이 인정돼야만 보상 받을 수 있다.

이 외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응급실에 내원해 진단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진료확인서에 이상반응 발생일, 이상반응 증상 등을 명시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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