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이 공들여 키워 놓으면 성과는 대학이 갖는 구조가 문제
의료기관 내 ‘의료기술협력단’ 도입 통해 자회사 설립 허용 필요

보건의료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 필수적인 의사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내 ‘의료기술협력단' 제도를 도입해 자회사 설립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금처럼 대학에 협력단이 설립되는 구조에서는 노력은 의사가 하고 성과는 대학이 갖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진흥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5일 오전 국회에서 ‘보건의료 벤처기업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보건의료 벤처‧창업기업 활성화를 위한 병원의 역할’을 주제로 발제한 성균관대 의료기기산업학과 류규하 교수는 벤처 육성을 위해 병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류 교수는 “바이오헬스케어 분야는 벤처기업 육성을 통해 기존 제약‧의료기기 기업으로 흡수되도록 하는 발전 전략이 유효하다”며 “병원이 기초 연구성과를 중개‧임상연구를 통해 기술 가치를 높여 실용화를 촉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류 교수는 병원이 보유한 기술을 직접 벤처 생태계로 진입시킬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20대 국회에서 실현되지 못한 의료기술협력단제도 도입 ▲연구중심병원 지정제, 인증제 전환 ▲연구중심병원 내 의료기술협력단 설립 허용 ▲의료기관에 공공연구기관 지위 부여 ▲신남방정책 등 정부 기조와 연계한 프로그램 발굴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기술협력단제도와 관련해 “연구중심병원에 기술사업화업무를 전담하는 의료기술협력단과 의료기술지주회사 설립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병원의 연구개발 관리능력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 자회사 창업을 통한 실용화와 사업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전남의대 신경과 김병채 교수 역시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김 교수는 “(보건의료 벤처기업에) 의사들이 노력하고 참여해 나온 성과가 병원으로 돌아오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병원에서 (의사들의 벤처기업 참여를) 싫어하는 분위기가 있다”며 “대학, 법인마다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기술협력단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에서도 의료기관 내 의료기술협력단제도 도입에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진흥원 산업진흥본부 엄보영 본부장은 “공공기관의 역할은 관계자들 간 다리 역할을 해서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2018년 창업혁신센터를 만들었다”며 “센터를 통해 벤처기업과 의료기관 간 연결은 물론 예비창업자들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엄 본부장은 “(의료기술협력단제도와 관련한) 법이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본다. (의료기술협력단제도가 없어 생기는) 걸림돌이 해결되지 않으면 (보건의료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이 안된다”며 “법을 통해 (의료기관 내 벤처기업 지원과 관련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 이상진 과장 역시 “의료기술협력단제도에 대한 여러 의견이 나왔다. 20대 국회에서 추진하려고 했지만 안됐다”며 “의료기관 내 의료기술협력단을 설립해 병원 내 선순환 구조를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 과장은 “이 외 연구중심병원 지정제를 인증제로 전환해 많은 병원이 연구중심병원 타이틀을 통해 진료와 연구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21대 국회에서 지속 추진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업계를 대표해 ‘보건의료 벤처기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제한 인터베스트 임정희 부사장은 ▲보건의료 창업 활성화를 위한 설립단계‧사업화단계 지원 ▲민간과 공공분야가 투자집행‧연계 지원과제를 통해 협력관계 형성 ▲한국 상황에 맞는 창업지원 프로그램과 성공 사례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 부사장은 “벤처캐피탈들이 성장단계 투자를 진행할 수 있도록 우수한 초기기업들의 발굴과 육성이 필요하다”며 “우수기업의 경우 코스닥 상장 소요기간 단축 및 높은 기업가치 형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임 부사장은 “다만 성장단계 벤처기업들의 가치 상승으로 인해 무분별한 설립단계, 사업화단계 기업 들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우수한 엑셀레이터와 설립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주)엑셀세라퓨틱스 이의일 대표는 “(보건의료 벤처기업이 신약을 개발해도 이를 뒷받침하는) 약가정책이 없다면 시장이 없다고 봐야 한다. 시장이 없다면 우수한 연구자들의 도전도 없을 것”이라며 “이런 의미에서 약가보상정책이 잘 갖춰진 미국시장 도전을 장려할 필요도 있다. 이와 함께 혁신신약 개발 시 완화된 (약가정책) 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엄승인 상무는 벤처기업과 기존 제약사의 공동사업 필요성을 강조했다.

엄 상무는 “기존 제약사들이 벤처기업의 사업화나 글로벌 진출에 도움과 조언을 줄 수 있다”며 “특히 글로벌 진출 시 벤처기업이 바로 나가기는 어렵다. 기존 제약사들이 경험과 규모가 아직 부족하지만 그래도 (벤처기업에 비해) 규모가 있다. 함께 손잡고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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