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본, ‘코로나19 대응지침’ 7판 공개…50세 미만·비흡연·기저질환 없음 등 모두 충족해야 경증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중증도를 분류해 경증환자는 의료기관이 아닌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결정한 가운데, 질병관리본부가 코로나19 환자 중증도 분류 세부 기준을 공개했다.

질병관리본부는 2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대응 지침’ 7판을 공개하고 현장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판에는 코로나19 환자 중증도 분류내용이 포함된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전국 모든 시도는 환자관리반을 운영해야 하며, 환자관리반은 중증도 분류팀, 병상배정팀 등으로 구성된다.

1일 정부가 코로나19 경증환자를 의료기관이 아닌 생활치료센터에 입소시키기로 결정함에 따라 코로나19 환자 중증도 구분 기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이번 7판 개정안에는 세부 기준도 담겼다.

이에 따르면 확진자는 앞으로 무증상, 경증, 중증, 위중으로 구분하고, 무증상과 경증은 생활치료센터로, 중증은 감염병 전문병원이나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으로, 위중은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으로 이송하게 된다.

무증상은 ▲의식 명료 ▲50세 미만 ▲기저질환 없음 ▲비흡연자 ▲해열제 복용없이 37.5도 미만 등의 모든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경증은 의식이 명료하며 ▲50세 미만 ▲기저질환 1개 이상 ▲해열제 복용해 38도 이하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중증은 의식이 명료하며 ▲해열제 복용해도 38도 초과 ▲호흡곤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위중은 의식이 떨어진 경우를 뜻한다.

장기요양시설, 장애인 시설의 입소한 경우는 모든 기준이 한단계 상승하며, 각 단계에서 기준 증상이 해결되고 48시간이 지나면 한단계 아래로 전원이 가능하다.

정부가 이미 공개한 혈압, 체온 등 세부지표와 관련한 점수구분기준도 공개됐다.

0~4점은 경증(저위험군), 5~6점은 중등증(중등도위험군), 7점 이상은 중증과 최중증으로 분류하고 모니터링 빈도에 차이를 주며, 특히 고위험군은 중증으로 간주해 병상을 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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