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의사 면허 정지 취소 청구 기각
"3년 간 원장 재직하며 사무장병원 운영 가담"

사무장병원 운영에 가담한 의사가 면허 정지 처분이 부당하다고 제기한 소송이 법웡에서 기각됐다(ⓒ청년의사).
사무장병원 운영에 가담한 의사가 면허 정지 처분이 부당하다고 제기한 소송이 법웡에서 기각됐다(ⓒ청년의사).

이른바 '사무장병원' 운영에 가담한 의사가 면허 정지 처분이 부당하다고 제기한 소송이 법웡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비의료인과 공범으로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이상 면허 정지 처분은 정당하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의사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며 의사 A씨가 낸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소송을 제기한 A씨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비의료인 B씨가 세운 의료조합 산하 C 의원에서 원장으로 재직하며 진료했다. C 의원은 22병상 규모 입원실을 갖췄으나 "시설이 낡고 입원 환자를 치료할 장비가 충분히 구비되지 않은" 상태였다.

지난 2020년 검찰은 의사 A씨가 비의료인에게 고용돼 월급을 받는 조건으로 의료행위를 해 의료법을 위반했다며 기소유예 처분했다. A씨를 고용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던 비의료인 B씨는 의료법 위반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으로 징역 4년 4개월에 처했으나 재판 도중 사망했다. 지난 2023년 복지부는 A씨에게 면허 자격 정지 1개월 15일 처분을 내렸다.

A씨는 복지부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면허 정지를 취소해달라고 했다. C의원이 사무장병원이 아니라고 했다. 사무장병원이라 보더라도 본인은 실제 의료행위를 했으므로 "의료인으로서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C의원이 "사무장병원인지도 몰랐다"고 했다. 이미 고령에 접어들었는데 면허 정지로 다른 병원 채용조차 어려워졌다며 복지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도 했다.

법원 판단은 달랐다. 의사 A씨는 비의료인 B씨의 공범으로서 C의원이 사무장병원으로 운영됐다는 사실을 모를 수 없는 위치라고 했다.

A씨가 원장으로 재직한 C의원은 "입원 환자 진료와 치료, 간호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고, 간호일지도 허위 작성돼 왔다"면서 "유일한 의사이자 원장인 A씨가 사무장병원임을 강하게 의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관련 형사 재판에서도 A씨는 "입원 환자를 허위로 유치하고 보험금 등을 편취"한 B씨의 범죄 공범으로 적시됐다.

재판부는 "의료법은 의료기관의 개설 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비의료인 개설을 금지하고 있다. 의료인인 A씨는 법령이 금지하는 반사회적이고 불법적인 행위에 관여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복지부의 면허 정지 처분이 지나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약 3년 동안 C 의원에서 근무해 그 기간이 짧지 않고 "비의료인 개설 의료기관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이므로 행위의 위법성이 매우 중하다"고 했다.

이미 검찰이 "A씨가 주장한 사정을 모두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고, 복지부 역시 A씨가 기소유예된 점을 들어 자격 정지 기간을 3개월에서 절반 수준만 적용했으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비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은 국민 보건에 악영향을 미칠 잠재적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보건의료 정책상 의료인이 비의료인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하는 행태는 근절시켜야 할 필요가 크다"고 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A씨 청구에 이유가 없다면서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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