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30일까지 집중신고기간 운영
간호인력 허위 등록·사무장병원 운영 등 지적
국민권익위원회가 보건의료 분야 ‘부정수급’ 단속에 나섰다. 간호인력 허위 등록, 사무장병원 운영 등을 주요 부정수급 사례로 소개했다.
권익위는 보건의료분야 부정수급신고 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보건의료분야 정부지원금 환수건수가 지난 2023년 1,413건에서 2024년 2,101건으로 48.7% 늘어 정부지원금 부정수령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분야 부정수급 주요 사례로는 ▲병원에 간호사가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간호인력을 허위 등록해 요양급여비를 부정수급한 사례 ▲환자 본인부담금 할인으로 환자를 부당 유인하고 실제 시행하지 않은 검사나 처치까지 급여를 청구한 사례 ▲무자격자가 의사 면허를 빌려 요양병원을 운영한 사무장병원 운영 사례 등을 소개했다.
신고는 온라인 청렴포털, 정부합동민원센터나 권익위 방문, 우편 접수 등의 방법은 물론,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도 가능하게 했다. 포상금은 최대 30억원이다.
권익위는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고 신고로 발생하는 불이익 조치나 생명·신체 위협 등에 대해 원상회복이나 신변보호 등의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제도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곽성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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