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55명 출장비 부당청구 1000건↑…1400만원
감사 회피용 연구재료 쪼개기 구매도 1억8000만원
안상훈 의원 “반복되는 비위, 조직 기강 해이 결과”

출장비 거짓 청구 등 국립중앙의료원 직원들의 비위 사례가 적발됐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출장비 거짓 청구 등 국립중앙의료원 직원들의 비위 사례가 적발됐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출장비 영수증을 거짓 청구하거나 연구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등 국립중앙의료원(NMC) 직원들의 비위 사례가 잇따라 발생해 징계 처리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이 26일 NMC로부터 받은 자체 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징계 건수는 2021년 2건, 2022년과 2023년 각각 1건에 불과했으나, 2024년 18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7월까지 집계된 징계 건수는 3건이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징계 사안은 출장여비 부정수급이었다.

NMC 중앙응급의료센터 소속 직원 55명은 3년 6개월 동안 KTX 영수증을 거짓 첨부하는 등 출장비로 총 1,074건을 부정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932건은 정당 운임보다 과다 청구해 총 1,443만원의 여비를 부당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표적 사례로, 보건의료직 A씨는 교통편을 예매한 뒤 취소하고도 영수증을 제출하거나, 실제보다 먼 거리에서 출발한 것처럼 속이는 등 총 202건 청구해 180만원을 부당 수령했다. B씨는 129건에 걸쳐 영수증을 허위 첨부 하고, 숙박하지 않았음에도 숙박비를 청구해 185만원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55명 중 12명은 중징계를, 5명은 경징계를 받았으며, 11명은 주의, 12명은 경고 조치를 받았다.

물품 구매와 관리에 대한 부정 사례도 확인됐다. C센터장은 300만원 미만인 경우 연구 재료비를 직접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회당 300만원 미만으로 나눠 총 42차례, 약 1억1,000만원의 연구재료를 ‘쪼개기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1,000만원 초과 결제 시 받게 되는 감사 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7회에 걸쳐 1,000만원 미만으로 나눠 총 6,739만원을 기관 차원에서 일괄 구매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 거래업체가 임의로 선정돼 이로 인해 다양한 업체의 공정한 계약 참여 기회가 제한됐다.

직장이탈 사례도 발생했다. D직원은 지난 2023년 3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연가 사용 없이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해 대학교 박사학위 과정을 수강했고, 이로 인해 대학원 수업 수강일수에 해당하는 보수 약 429만원이 과다 지급됐다.

안 의원은 “출장여비 부정수급, 연구비 쪼개기 구매, 무단 근무지 이탈과 같은 반복적인 비위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이는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닌 조직 내 공직기강 해이와 사전에 이를 방지하지 못한 내부 통제 시스템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감사 회피와 예산 낭비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문책이 선행돼야 하며 구조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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