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응급의료법 개정안' 반대 의견 제출
"실제 응급실 상황과 괴리 발생할 수밖에 없어"
응급의료기관 운영 정보를 허위 등록하면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대한병원협회는 "응급의료 현장과 괴리됐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미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에 응급의료기관 운영 정보를 전송하고 있다며 "중복 업무"라고도 했다.
대한병원협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 운영 상황과 수용능력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병협은 충분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개정안 취지에는 공감하나 응급의료 현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병협은 “(시스템에) 통보하는 시설·인력·장비 등 운영상황, 수용능력 확인에 필요한 사항 등 정보는 병원 내 응급상황 발생, 인력 전입·출, 당직시스템 변경 등으로 실제 응급실 상황과 괴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응급환자 수용 능력의 경우 응급실 내 가용 병상 수는 간결하게 도출될 수 있으나 실효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려면 병원 내 여러 임상 진료과 상황과 수용 시 해당 과의 즉각 조치 가능 여부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며 "하지만 실제 환자와 보호자가 도착한 시각에 인력·시설·장비와 수용능력 등 상황이 변동될 가능성이 매우 커 불필요한 민원이 제기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응급의료기관은 이미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에 응급실과 중환자실, 병원 전체 입원실 등 가용 병상 수를 포함한 기본 자원정보를 15분에서 1시간 단위로 전송하고 있다”며 “해당 내용은 응급의료기관 평가상 NEDIS 충실도와 전송 정보 신뢰도 지표로 반영되고 있어 중복적 업무를 발생시킨다”고도 했다.
특히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따라 이미 보조금과 응급의료 수가 차등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병협은 “‘거짓으로 통보하는 경우’ 범위가 모호해 기 전송한 정보와 환자 도착시점 상황이 다를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 응급의료기관 피해가 우려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