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 의약품 투약내역 확인 예외사유 근거 마련
중앙응급의료센터 업무범위 확대 ‘응급의료법’도 통과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근절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일명 ‘마약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향정신성 의약품 처방전 발급 시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않을 예외사유를 구체화한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법안 총 93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 중 보건복지부 소관 법안은 8건으로 모두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박균택·김주영·이수진 의원과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병합 심사해 마련한 대안으로 재석의원 275명 중 274명이 찬성했다. 반대한 의원은 0명, 기권은 1명이었다.
개정안은 식약처 소속 공무원 등에게 마약류관리법상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향정신성 의약품 등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예외사유를 구체화한 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 소병훈·전진숙 의원이 각각 발의한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마련한 대안으로 재석의원 202명 중 199명이 찬성했다. 기권한 의원은 3명이었으며, 반대는 없었다.
개정안은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과 의료기관·약국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연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처방전을 발급할 환자의 투약내역 확인 예외사유를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암환자의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등으로 구체화했다.
응급환자의 신속 이송을 위해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응급의료 컨트롤타워로 역할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한 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204명 중 203명이 찬성했다. 기권은 1명이었고, 반대는 없었다. 법안 통과로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전체 응급의료기관 간 업무조정과 지원, 관련 정보 수집·제공, 응급환자 현황 파악과 추적관리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가 확대된다.
관련기사
- 2026년 의대 정원 조정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의료계 입장 최대 수용”
- 복지위, ‘의대 정원 조정법’ 심사숙고…"대학 자율? 의견 조율 필요"
- 폐업 의료기관 향정신성 의약품 ‘불법 유출 방지’ 추진
- 어기면 '징역'…마약류관리 약사 의무배치법에 "의사 감시법" 반발
- 프로포폴 오남용 의심 시 의사 처방 거부권 부여 추진
- 마약류관리 약사 '의무 배치'법에 의료계 반발…"현실과 동떨어져"
- 의료기관 규모 관계없이 ‘마약류 관리 약사’ 의무 배치되나
- 이주영 ‘응급의료 살리기법’ 복지위 계류…“의개특위 논의 고려”
- 政, 마약류 오남용·부적절 취급 의료기관 등 188개소 적발
- SNS 통한 ‘마약류 유인·권유’ 처벌 강화법 법사위 통과
- 마약류 권유도 처벌…‘마약류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
- ‘프로포폴ㆍADHD치료제’ 포함…60일 마약류 범정부 특별단속
- [기자수첩] 에토미데이트 공백 자초한 政, 안일하고 일방적이었다
- "지금이 마약으로부터 국민을 지킬 골든타임"
- ADHD 약도, 졸피뎀도 '처방 전 조회'…의료용 마약류 관리 고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