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초 수립한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공개
의료용 마약류 중복‧과다처방 의료기관 집중 점검

정부가 마약류 관리 일환으로 의료용 마약류 중복‧과다처방 의료기관을 집중 점검한다.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 의심될 경우 의사가 처방을 거부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정부가 마약류 관리 일환으로 의료용 마약류 중복‧과다처방 의료기관을 집중 점검한다.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 의심될 경우 의사가 처방을 거부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정부가 수면마취제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 의심되는 환자에 대해서는 의사가 처방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의료용 마약류 중복‧과다처방 의료기관도 집중 점검한다.

정부는 22일 오전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올해부터 오는 2029년까지 적용되는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강력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최초로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기본계획에는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용 마약류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의료용 마약류 성분별 수요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해 공급을 관리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해 중복·과다처방 의료기관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의사가 오남용 의심 환자가 오면 처방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의사가 처방전을 통해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하는 성분을 펜타닐에서 주요 오남용 성분으로 확대한다. 오는 2월 7일부터는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시작으로 의사 자신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투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다른 마취제 등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마약류 중독자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서는 중독상태별 전문 치료기관을 구분해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고, 치료보호 종료 이후 재활기관으로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한 오는 2029년까지 중독상태에 따라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는 ‘한국형 표준진료지침’을 개발·보급하는 한편,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중독치료 참여를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치료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정부는 이번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토대로 올해 시행계획을 신속 수립해 기본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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