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마약류 투약 알선·유인·권유 가중 처벌
응급의료 취약지 지원 강화 ‘응급의료법 개정안’도
타인에게 향정신성 의약품 투약을 알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한 정책 지원을 강화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지난 13일 본회의를 열고 법안 총 42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한지아·김도읍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병합 심사해 마련한 대안으로 재석의원 243명 중 241명이 찬성했다. 반대한 의원은 없었고, 기권이 2명이었다.
개정안은 불법적인 마약류 확산을 원천 방지하기 위해 마약류나 원료물질, 임시마약류 등 매매를 위한 알선뿐만 아니라 유인·권유하는 행위도 금지하도록 했다. 특히 미성년자에게 마약류 투약 등을 유인·권유하는 행위는 가중 처벌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표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도록 했다. 마약류 중독자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마약류 중독자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방안도 담았다.
응급의료 취약지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인요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병합 심사해 마련한 대안으로 재석의원 248명 중 246명이 찬성했으며, 반대는 없고 기권이 2명이었다.
개정안은 응급의료기본 계획 수립 시 취약지에 대한 응급의료 강화·대응 계획을 포함하고, 취약지역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5년 주기로 실시하도록 했다.
또 구급차 내 원활한 응급처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운전석과 구획 칸막이에서 간이침대 사이 70cm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공포 2년 후부터 공공부문 신규등록 차량부터 적용하며, 민간부문은 공포 5년 후 신규등록 차량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감염병전문병원이 의료 대응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의료자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감염병관리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246명 중 244명이 찬성했다. 기권은 3명, 반대는 2명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