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법안소위 열고 ‘원포인트’ 심사·의결
수급추계위, 복지부 장관 직속…공급자 과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구성과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 내용을 담은 법안을 의결했다(ⓒ청년의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구성과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 내용을 담은 법안을 의결했다(ⓒ청년의사).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구성과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 관련 내용이 담긴 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의견을 두 차례 더 반영한 결과다. 내년 의대 정원은 오는 4월 30일까지 결정해야 한다.

복지위는 27일 오전 본청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수급추계위 구성 관련 법안을 ‘원포인트’로 심사·의결했다. 법안소위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2건과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4건을 병합심사를 거쳐 마련된 정부 대안을 골자로 심사가 이뤄졌다.

정부는 수정안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은 그대로 두되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으로 두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수급추계위를 보정심 산하에 두자고 제안했으나 대한의사협회 등이 수급추계위 독립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반대한 바 있다.

또 수급추계위 전체 위원 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명으로 구성되며, 의료기관 단체 등 공급자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과반이 되도록 했다. 환자단체 등 수요자 단체 추천은 4명, 학계 추천은 3명으로 뒀다. 수급추계위원장은 전문가 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된다.

부칙에서 수급추계위와 보정심 심의를 거쳐 2026학년도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학 총장이 교육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를 통해 정한 범위에서 대학별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한 의대 모집 인원 등 2026학년도 대학입시 전형시행계획을 오는 4월 30일까지 변경하도록 했다. 이 경우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입학 전형시행계획 변경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고 의대 학장이 대학 총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했다.

이날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법안심사 종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가급적 의료계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애썼다. 수차례 (의료계) 목소리를 듣는 기회도 가졌다”며 “최대한 의료계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선까지는 수용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수급추계위 본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우선적이고 전문성과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 했기 때문에 이를 담보하는 규정을 담았다”며 “복지위 위원 의견을 수렴해 그 (법안의) 취지 자체를 달성할 수 있는 법조문으로 수정이 됐다”고 했다.

강 의원은 “2,000명이라는 아무런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고통을 겪고 있는 것 아니겠나”라며 “이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만들 수 있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단계를 거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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