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현역 미선발자' 분류 신설 추진…군의관 수급 조절 취지?
의협 "입영 시기 정부 임의로 정하려는 것…4년 대기해야 할 수도"
국방부가 의무장교 선발대상자 분류에 '현역 미선발자'를 신설하기로 해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수련병원을 사직한 전공의의 입영 시기를 국방부가 일방적으로 조정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은 군 의료 문제나 현 의정갈등 국면 해결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5일 행정예고된 국방부의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젊은 의사 권리 침해는 물론 군 의료체계 근간을 흔드는 악법이라는 이유다.
해당 개정안은 군에 필요한 인력보다 의무장교 선발대상자가 많을 경우 보충역이 아니라 '당해연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하도록 했다. "의무장교 선발대상자가 급증해 현역·보충역 소요를 초과"하는 경우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의협은 이같은 훈령 개정 내용이 국방부가 "의무장교 선발시기를 임의로 정하려는 것"이라면서 이대로면 수련병원 사직 전공의는 "개인별로 입영 시기가 최대 4년까지 연기될 수 있다"고 했다.
이는 곧 "병역의무 이행 시기와 형태를 선택할 권리의 박탈"이고 "수련을 중단한 사직 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더욱 어렵게 한다"고 했다. 이미 의무사관후보생은 "장교 신분을 포기하고 일반병으로 입대조차 허용되지 않는 유일한 직군"인데도 국방부는 "개선하기는커녕 이번 훈령 개정안으로 개인의 권리를 더 침해하려 한다"고 했다.
군의관 수급 조절이라는 목적도 달성하기 어려울 거라 했다. 의정갈등 국면이 해결되지 않는 한 "군의관 부족은 심화될 것"이라면서 "긴 복무 기간 문제와 겹쳐 의대생의 일반병 입영도 더 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기 더해 "입영 대기 중에는 전공의가 수련을 받기 어려우므로 수련 기관 인력 공백이 더 커진다"고 했다.
의협은 "국방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에 강한 유감과 경고를 표하고 훈령 개정의 전면 중단을 요구한다"며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국민의 정당한 선택권을 보장하라. 만일 개정을 강행하면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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