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본회의 상정했지만 투표 참여 의원 200명 넘지 않아
김예지‧김상욱‧안철수 의원 외 국민의힘 의원들 ‘탄핵소추안’ 투표 불참

국회는 7일 오후 5시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상정했지만 부결됐다(ⓒ청년의사).
국회는 7일 오후 5시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상정했지만 부결됐다(ⓒ청년의사).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됐지만 투표에 참여한 의원 수가 200명을 넘지 못해 '투표불성립' 선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탄핵소추안 통과를 위해 국회 재적의원 중 3분의 2 이상인 200명 찬성이 필요한데, 투표 참여 의원 수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는 7일 오후 5시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상정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300명 중 3분의 2인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탄핵소추안 제안 설명에서 “대통령 스스로 헌법을 파괴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폭거를 저지른 12‧3 비상계엄은 절차와 조건이 없는 원천무효”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을 진두지휘한 내란 수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지 않으면 또 다시 어떤 무모한 짓을 저지를지 모른다. 직무에서 손을 떼게 하는 것이 나라를 지키는 일이며 대한민국 미래가 걸린 엄중한 일”이라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정쟁 대상이 아니고 정치 유불리를 따질 상황도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비상계엄 사태를 책임있게 수습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석열을 지키는 것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내란의 공범이 되는 것”이라며 “우리가 내린 결정이 대한민국 흥망을 결정한다. 찬성 의결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살아있음을, 국민주권이 확고하게 살아있음을 입증해 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안철수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통령 탄핵소추안 상정 전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투표 후 퇴장했다.

탄핵소추안 투표를 마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탄핵소추안 투표 참여를 독려하며 기다렸지만, 7일 오후 7시 45분 현재 김예지 의원과 김상욱 의원만 돌아와 투표에 참여했다. 그외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대로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탄핵소추안 투표는 불성립되고 투표결과도 공개되지 않는다.

한편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거센 국민적 비판을 받으며 탄핵 위기에 몰렸던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에게 부여된 국가 원수이지 행정부 수반으로서 모든 권한을 그대로 행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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