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본회서 의원 195명만 투표 참여
여당 대부분 ‘김건희 특검법’ 투표 후 퇴장
국회 본회의에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이 상정됐지만 투표 참여 국회의원 수가 의결 정족수에 미달돼 ‘투표불성립’이 선언됐다.
국회는 지난 7일 오후 5시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상정했다. 탄핵소추안 의결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300명 중 3분의 2인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 대부분은 이날 탄핵소추안 상정 전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투표 후 퇴장해 탄핵소추안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의원들 중 안철수 의원만 퇴장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 탄핵소추안 투표에 참여했고, 이후 김예지, 김상욱 의원 등은 퇴장 후 돌아와 탄핵소추안 투표에 참여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본회의에 복귀해 탄핵소추안 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호소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마감 시점까지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소추안은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지난 5일 새벽 0시 48분 국회에 보고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표결 마감 시점은 8일 0시 48분이었다.
하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7일 오후 9시 20분경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투표불성립을 선언했고 탄핵소추안은 자동 폐기됐다. 투표에 참여한 의원은 총 195명이었다.
한편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국회에서 제동이 걸렸지만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국민들의 거센 비판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요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도 거리로 나선다.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8일 오후 2시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앞에서 ‘젊은 의사 의료계엄 규탄 집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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