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조건부 휴학 승인, 파국 막기 위한 판단"
김용태 의원 “대규모 유급 사태, 새로운 다이너마이트”
여당이 의대생 휴학처리가 승인되지 않고 이대로 유급될 경우 내년도 대규모 등록금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교육부의 ‘조건부 휴학 승인’ 허용 방침이 파국을 막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대 유홍림 총장을 향해 의대생들이 유급될 경우 다음 학기 등록금 이월 가능 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유 총장은 “휴학 승인이 되면 (등록금은) 그 다음 학기로 넘어가게 된다. 그러나 유급된 학생의 경우 다음 학기 다시 복귀할 때 등록금을 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유급된 학생들의 등록금 법적 공방이 발생할 경우 의정 상황을 악화시킬 “다이너마이트”가 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김 의원은 “금전적인 부분을 봤을 때 등록금 법적 공방을 벌이게 된다면 누가 이기느냐를 떠나 의대생이 의정 갈등에 앞장서게 될 수 있다”며 “대규모 유급 사태는 여야의정협의체 구성이나 논의 상황에서 새로운 다이너마이트가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조건부라고 하더라도 (교육부가) 의대생들의 휴학을 인정하겠다는 것은 파국적 상황으로 가지 않겠다는 교육부의 판단으로 읽혔다”고 했다.
이같은 교육부 대책 발표 이후 의대생 복귀를 위한 방안이 있는지 묻는 김 의원의 질의에 유 총장은 “학생들 개별면담이나 조건부 휴학이라는 조건에 맞춘 학생들의 동의도 필요하다”며 “개별면담 진행이 중요하다는 점을 의대 쪽에 전달했다”고 했다.
김은영 기자
key@docdocdoc.co.kr
관련기사
- 교육부 조건부 휴학 승인 발표에 의대생들 "학생들을 협박하나"
- 교육부 대책에 醫 "졸속·반헌법적 폭거…의대생 안 돌아올 것"
- 서울의대 휴학 승인 이후 관망하는 대학들 "추이 보며 대응"
- 등록금 환불도 못 받은 의대생들 "국가장학금 신청만으로 비난?"
- 의대 30곳 대규모 제적 막으려 ‘등록금 납부기한’ 연장
- 올해 2학기 국립의대 수강신청률 ‘7%’
- 의대생 휴학, 심평원장 “개인 권리”vs 공단 이사장 “모르겠다”
- 국립의대 9곳 휴학 의대생 등록금만 148억원…소송전 가능성↑
- 휴학계 인정 안된 예과 1학년 다수 '유급'…올해도 휴학 이어지나
